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5만원
국가보훈대상자라면 경기도 평택시에서 설과 추석마다 명절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경기도 평택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소관경기도 평택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설과 추석, 1년에 딱 두 번 드리는 명절 위로금이에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분들에게 지역이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을 전하는 의미가 있어요. 순국선열부터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까지 폭넓은 유형의 보훈대상자가 포함돼 있어요.
중요한 전제 조건은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혹은 본인이 어떤 유형의 보훈대상자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훈처에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등록 완료 후 평택시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명절 직전에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가족이 함께 방문해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담당은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3043)예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에서 보훈 명절위로금처럼 연중 특정 시기에 지급되는 지원은 챙기지 않으면 쉽게 놓치게 돼요. 카테고리 561건 중 이 수당의 금액은 소액이지만, 자격이 되는 분께는 별도 비용 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설·추석 명절 전에 미리 신청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명절위로금
5만원
설·추석 각 1회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명절위로금 | 설·추석 각 1회 지급 | 5만원 |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마다 위로금을 드리는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다양한 유형 포함)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 1년에 두 번, 명절 시즌에 지급되는 위로금이에요. 참전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폭넓은 유형의 보훈대상자가 포함돼 있어요.
-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상시 접수가 가능해요. 보훈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지 담당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 정리하면, 본인 또는 가족이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있다면 챙겨야 할 연 2회 명절 지원금이에요.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은 경기도 평택시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명절마다 지급하는 위로금이에요.
- 지급 시기 설 명절, 추석 명절
- 지원 유형 명절 일시금
-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대상이에요. 경기도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여야 해요.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보훈대상자필수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필수
- 경기도 평택시 거주자필수
-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TIP: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있어야 해요. 다양한 유형의 보훈대상자가 포함되므로,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1
보훈 등록 확인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보훈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 3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명절위로금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준비할 서류
- 보훈대상자 증명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훈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대리 신청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 신청 가능한지는 담당기관(031-8024-3043)에 확인해 보세요.
- Q. 명절위로금을 받으려면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 매년 재신청이 필요한지 또는 한 번 등록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담당기관(031-8024-3043)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Q. 여러 유형의 보훈 자격이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급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복수의 보훈 자격이 있는 경우 담당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