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20만원
대전 중구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다면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거주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소관대전광역시 중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 사망신고, 금융 정리, 상속 절차까지 챙길 일이 한꺼번에 몰려요. 이런 상황에서 구에서 드리는 위로금은 금액보다도 지역사회가 고인의 참전 공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장례비 일부를 보태는 정도의 규모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실무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건 신청 시점이에요. 상시 접수라서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망신고를 하러 동 행정복지센터에 갈 때 창구 직원에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같이 접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능하면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물어보고 가세요.
신청 창구도 헷갈리기 쉬워요. 유족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고인의 사망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기준이에요. 유족이 다른 시도에 살고 있다면 대전 중구까지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일정이 어렵다면 중구 복지정책과에 대리 신청이나 위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는 대개 고인의 주소지 문제예요. 말년에 자녀 집이나 요양시설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사망 당시 중구 주민이 아니어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중구 시설에 입소하며 주소를 옮긴 경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초본으로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 차원의 보훈 제도 외에도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별도로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대전 중구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그중에서도 고인의 마지막을 지역사회가 함께 기리고 유족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둔 제도예요. 생활안정 분야 지원 가운데서는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지만, 참전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유족이 챙겨야 할 절차로서 의미가 커지고 있어요. 기한이 있는 제도라 사망신고와 함께 챙겨 두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 1인당 20만원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대전 중구에 살던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유족에게 구에서 위로금을 드리는 제도예요.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분의 마지막 길을 지역사회가 함께 기리고 유족을 위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 지급 재원 대전 중구 구비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 계획 인원 연간 90명
- 이 위로금은 한 번 지급되는 방식이라, 장례를 치른 뒤 유족이 챙겨야 할 여러 절차 가운데 하나로 기억해 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 사망신고나 상속 관련 서류를 떼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함께 신청하면 발걸음을 한 번 줄일 수 있어요.
- 주의할 점은 기한이에요.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유족이 신청하더라도 위로금을 받을 수 없어요. 또 사망 당시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어야 하니,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연간 계획 인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 정리하면, 대전 중구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라면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꼭 신청해 볼 만해요.
- 지급 성격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드리는 일회성 위로금이에요.
- 재원 대전 중구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 계획 인원 연간 90명 규모로 계획돼 있어요.
- 수령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족이 위로금을 받게 돼요.
- 신청 창구 사망 당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인은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참전유공자여야 해요. 사망 당시 주소지가 중구가 아니었다면 대상이 되지 않아요. 신청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직접 해야 해요. 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족에 한해서만 신청과 위로금 수령이 가능해요. 1년이 지난 뒤에는 신청이 제한되니 기한을 꼭 지켜 주세요. 유족의 범위나 여러 유족이 있을 때의 신청인 기준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필수
- 신청인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필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TIP: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에요. 장례 뒤 여러 행정 절차에 밀려 늦어지기 쉬우니, 사망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갈 때 함께 문의해 두면 좋아요.
신청 제외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신청한 유족은 지원 불가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은 참전유공자는 대상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사망 당시 거주지 관할 대전 중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대상 여부 확인
고인이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인지 확인하세요.
- 2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세요.
- 3
신청서 제출
창구에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 4
지급 안내 확인
심사 후 위로금 지급 일정과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궁금한 점은 중구 복지정책과(042-606-7104)에 문의하세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 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족에게만 신청과 수령이 허용돼요. 장례 후 경황이 없더라도 사망신고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 Q. 고인이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대상이 되나요?
- 기준은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는지예요.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주소를 옮기셨다면 해당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이력을 확인한 뒤 중구 복지정책과(042-606-7104)에 문의하세요.
-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부 장례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다른 보훈 관련 지원과의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이미 다른 사망 관련 지원을 신청했다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중구 복지정책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유족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직접 방문 신청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여럿이라면 누가 신청인이 되는지, 위임이 가능한지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물어보고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문의처
대전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042-606-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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