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문화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회당 최대 8만원
마음이 힘든 분이라면 소득·나이 상관없이 심리상담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1회당 최대 8만원 지원에 본인부담금은 0원부터예요.
대상정신건강 위험군 전국민 (나이·소득 기준 없음)
소관보건복지부 · 대전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마음이 힘든데도 선뜻 상담을 못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비용 부담이에요. 1회 50분 상담에 최소 5~8만원이 드는 민간 상담 시장을 생각하면, 본인부담금이 0원~24,000원 수준인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 줘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낮은 저소득층이라면 총 8회 상담을 사실상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나는 해당될까?' 하는 자격 확인이에요. 이 사업은 소득·나이 기준이 없어 정말 폭넓게 열려 있지만, 현재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심리 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이 안 돼요. 신청 전에 어떤 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탈락을 피할 수 있어요.
조현병·약물중독·급박한 자살위기처럼 중증 정신질환 상태라면 이 바우처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먼저예요. 혹시 자신이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먼저 전화해 1차 상담을 받아보는 걸 권해요. 이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접수예요. 예산 한도가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상담 대기가 생기기도 해요. 신청 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목록을 받으면, 자신의 거주지 근처 기관이나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미리 리스트를 검토해 두세요.
비슷한 금융・복지・문화 사업과 비교하면
금융·복지·문화 카테고리(123개 서비스)에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회당 8만원으로 단가가 작은 편이지만, 소득·나이 제한이 없는 전국민 대상이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독보적이에요. 12월과 4월에 신규 신청이 집중되는 패턴이 있고, 같은 카테고리에서 주목받는 케이-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연 900만원)이나 청년문화예술패스와 비교하면 지원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심리 지원이 필요한 대전 시민이라면 상시 신청이 가능해 시기를 크게 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심리상담 바우처 (1급)
회당 8만원
1급 유형 심리상담사 이용 시 바우처 지원
심리상담 바우처 (2급)
회당 7만원
2급 유형 심리상담사 이용 시 바우처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심리상담 바우처 (1급) | 1급 유형 심리상담사 이용 시 바우처 지원 | 회당 8만원 |
| 심리상담 바우처 (2급) | 2급 유형 심리상담사 이용 시 바우처 지원 | 회당 7만원 |
- 심리상담 바우처를 통해 120일간 총 8회(회당 50분 이상)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0원~24,000원으로 차등 적용
- 지원 기간 총 120일
- 지원 횟수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나이 및 소득 기준이 없는 전국민 대상 사업. 만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필요.
-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필수
- 나이 및 소득 기준 없음 (전국민 대상)필수
- 만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의뢰서 발급 가능한 분
TIP: 나이·소득 제한이 없는 전국민 대상 사업이에요. 조현병·약물중독·급박한 자살위기 등 중증 정신질환은 정신과 진료가 먼저 필요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 제외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수혜 중인 경우 제외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선착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1
의뢰서 발급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 바우처 의뢰서를 발급받아요.
- 2
신청 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요.
- 3
이용자 선정 통지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선정되고 결과를 통지받아요.
- 4
바우처 카드 발급
선정 후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요.
- 5
심리상담 이용
원하는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 120일간 총 8회, 회당 50분 이상 심리상담을 받아요.
준비할 서류
- 의뢰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발급)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이미 받고 있으면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나요?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현재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안 돼요. 먼저 받고 있는 서비스를 종료한 후 신청하거나, 가장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 Q.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서 1급 유형과 2급 유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1급 유형은 회당 8만원, 2급 유형은 회당 7만원으로 상담사 자격 등급에 따라 구분돼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0원~24,000원까지 달라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 Q.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도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나이 제한이 없어서 미성년자도 가능해요. 다만 만 19세 미만은 반드시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요. 보호자와 함께 신청 절차를 밟으면 돼요.
- Q.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이용 중 상담사 변경이 가능한가요?
- 제공 기관이나 상담사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운영 기관에 문의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8회 제한 내에서 이용하는 만큼, 서비스 시작 전에 상담사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