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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3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을 드려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대상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소관대구광역시 수성구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7.30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 사망신고, 상속 정리처럼 챙겨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요. 그러다 보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처럼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지원은 뒤로 밀리기 쉬워요. 이 위로금은 금액의 크기보다도 고인의 참전 공로를 지역사회가 기억하고 예우한다는 의미가 담긴 제도이니, 기한 안에 꼭 챙기시길 권해요.

현실적인 방법은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함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례를 마치고 한 달 안에 사망신고를 하러 방문한다면, 그 자리에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서류가 부족하면 안내받은 목록을 메모해 두고 다시 방문하면 돼요.

준비할 때는 고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이 유족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신분증은 기본으로 챙기세요.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누가 대표로 신청할지 미리 정해두면 혼선이 줄어요. 고인이 생전에 다른 보훈 관련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 이후 정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함께 문의해 보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참전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한 분들로, 많은 분이 고령이 되어 해마다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국가 보훈 제도와 별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장례 지원 등 지역 차원의 예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망위로금은 고인의 공로를 기리는 동시에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생활안정 분야의 이런 지원은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한이 정해진 경우가 많아, 가족이 미리 알고 있어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3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나라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마지막을 예우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해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유족이 겪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취지예요.
  •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챙길 일이 많아 이런 지원을 놓치기 쉬우니, 장례 후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함께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요. 필요한 서류는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수성구 복지정책과(053-666-2512)에 전화해 유족 관계를 증명할 서류,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자료 등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도 함께 물어보면 좋아요. 수성구가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거주지 요건도 사전에 확인하세요.
  • 사업 취지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예우 사업이에요.
  • 신청 기한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창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 상시 신청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문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053-666-2512)에서 세부 절차를 안내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대상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이에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은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해요. 1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공고에는 유족의 범위(배우자, 자녀 등)나 우선순위, 거주 기간 요건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사망자나 유족의 거주지 기준은 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에 확인하세요.

  • 참전유공자의 유족필수
  • 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TIP: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장례를 치른 뒤 경황이 없더라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수성구 복지정책과(053-666-2512)에 미리 준비 서류를 문의해 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1

    신청 기한 확인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확인해요.

  2. 2

    준비 서류 문의

    수성구 복지정책과(053-666-2512)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인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요.

  3.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위로금 지원을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유족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공고에는 참전유공자 유족이 대상이라고만 되어 있고 신청인 순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주민센터에 누가 신청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신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창구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라서 사망신고 방문 때 함께 문의해 볼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좋아요.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수성구 복지정책과(053-666-2512)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공고 26건 지역별 비교 보기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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