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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주거·자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20만원

부산 연제구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선순위 유족 1명이 사망위로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연제구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명

소관부산광역시 연제구

방문신청
상시 모집공고일 2021.09.23업데이트 2026.08.05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장례와 각종 행정 절차가 한꺼번에 몰려서 이런 위로금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금액 자체보다도 참전유공자였던 고인을 지역에서 기억하고 예우한다는 의미가 커요. 사망신고나 각종 수당 정지 처리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갈 일이 어차피 생기니, 그때 한 번에 처리하면 유족의 부담이 훨씬 줄어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고인이 받던 수당의 종류예요. 국가보훈부에서 나오는 참전명예수당과 구청에서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별개일 수 있어서, 고인의 통장 내역에서 구청 명의 입금 기록을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빨라요. 확실하지 않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인의 수당 수령 이력을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준비 순서는 사망일자를 증명할 서류부터 떼는 게 좋아요. 사망확인서나 기본증명서, 그리고 선순위 유족임을 보여줄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고, 신청자 본인 실물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기면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어요. 형제자매가 여럿이라면 누가 신청인이 될지 미리 합의해 두세요.

신청이 반려되는 흔한 이유는 기한 경과와 신청인 자격이에요. 유품 정리 등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1년이 금방 지나가요. 또 선순위가 아닌 가족이 신청하면 서류상 확인이 안 돼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로 순위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참전유공자 가운데 상당수가 고령에 접어들면서, 이분들의 마지막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예우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부산 연제구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생전에 참전명예수당으로 이어온 예우를 유족에게까지 이어가는 성격의 제도예요. 주거·자립 분야의 다른 사업들이 생활비나 주거비처럼 지속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둔다면, 이 위로금은 상실의 시기에 유족을 위로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사망 관련 행정 절차를 밟을 때 함께 챙겨두면 놓치지 않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20만원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수령 참전유공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지급

  •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드리는 사업이에요. 나라를 위해 참전했던 분의 마지막을 지역사회가 함께 예우한다는 의미가 담긴 제도예요.
  • 받는 사람 고인의 선순위 유족 1명
  • 고인 조건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 신청 기한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위로금은 한 번 지급되는 금액이고, 유족 여러 명이 나눠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순위 유족 1명이 신청해요. 신청할 때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함께 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주의할 점은 고인이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전유공자라도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가 아니었다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안 되니 기한을 꼭 챙기세요.
  • 정리하면, 연제구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면 선순위 유족이 1년 안에 꼭 신청해 볼 만한 위로금이에요. 문의는 연제구청 복지정책과(051-665-4314)로 하면 돼요.
  • 지급 횟수 참전유공자 사망 시 1회
  • 수령 인원 선순위 유족 1명
  • 지급 성격 연제구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의 사망에 대해 유족을 위로하는 금액이에요.
  • 신청 장소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 준비 서류 신청자 실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망일자 확인 서류, 선순위 유족 확인 서류를 제출해요.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사망 참전유공자 기준)

돌아가신 참전유공자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던 분이어야 해요.

  •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사망필수
  • 고인이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수령자)였을 것필수
  • 신청자는 선순위 유족 1명필수
  •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필수

TIP: 고인이 매월 연제구청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셨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장례 후 서류를 발급받을 때 함께 준비해 두면 좋아요.

신청 제외 대상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 제외
  •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제외
  • 선순위 유족이 아닌 유족은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단,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1

    대상 여부 확인

    고인이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이면서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였는지 확인하세요.

  2. 2

    선순위 유족 확인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이 신청인이 되도록 가족 간에 정해 두세요.

  3. 3

    구비서류 준비

    신청자 신분증(실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망일자 확인 서류, 선순위 유족 확인 서류를 챙기세요.

  4. 4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해요.

준비할 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실물)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헷갈리기 쉬운 점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신청 대상은 사망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족끼리 누가 신청할지 먼저 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선순위 유족임을 확인받으면 돼요.
Q. 장례를 치르고 한참 지났는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1년이 지나면 대상에서 빠지니, 사망확인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함께 신청 준비를 해 두는 게 좋아요.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고인 주소지가 아닌 제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되나요?
공식 안내에는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멀리 사는 유족이라면 방문 전에 연제구청 복지정책과(051-665-4314)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Q. 보훈처 참전유공자인데 참전명예수당을 안 받았다면 사망위로금 대상인가요?
이 위로금은 매월 연제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해 나와요. 고인이 수당을 받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공고 26건 지역별 비교 보기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1년 09월 23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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