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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20만원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명예수당 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유가족에게 20만원을 1회 드리는 제도예요.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하세요.

대상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

소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방문신청
공고일 2023.11.20업데이트 2026.02.20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금액보다 '기한'과 '신청 주체'가 핵심인 제도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상속, 연금 정리, 각종 해지 절차가 한꺼번에 몰려서 구청 위로금 같은 작은 지원은 뒤로 밀리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1년이라는 기한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이 위로금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신청 창구가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일을 정리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해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확인하면 두 번 걸음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으시다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남아 있다면, 법에서 정한 순위상 누가 신청인이 되는지부터 가족끼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순위가 애매하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마지막으로, 고인이 명예수당 대상자였는지 가족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담당 부서에 고인의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로금은 유가족이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조금이라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한 안에 문의해 두는 것을 권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지원은 국가보훈 제도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자체는 참전 명예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전하는 방식으로 예우를 이어가요.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대부분 신청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스스로 알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요. 특히 사망 관련 위로금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장례 이후 행정 절차를 정리할 때 거주지 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해 두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2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1회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나라를 위해 참전하셨던 분들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예요. 구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1회 지원해요.
  •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장례를 치르고 여러 행정 절차를 정리하는 시기에 구에서 고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위로를 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 위로금이 저절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식 안내에도 '유가족 신청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예요. 신청은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나 부산진구청을 방문해서 하면 되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예요.
  • 장례 직후에는 챙길 일이 많아 이런 지원을 놓치기 쉬워요.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들를 때 함께 문의해 두면 기한을 넘기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나 세부 기준은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에 확인하세요.
  • 1회 지급 위로금은 고인 한 분당 한 번 지원되는 일회성 지원이에요.
  • 예우의 의미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진구가 마련한 지원이에요.
  • 방문 접수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어디서든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 사망신고 등 다른 절차와 함께 처리하기 편해요.
  • 담당 부서 안내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에서 신청 방법과 세부 사항을 안내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위로금은 사망 당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였던 분의 유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인은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여야 해요. 즉, 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선순위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해요. 또한 신청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해요.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루어져요.

  • 사망 당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였던 분의 유족 또는 가족필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필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필수
  •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TIP: 유족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를 따르므로, 여러 가족이 있다면 누가 선순위인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순위가 헷갈리면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에 미리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 따른 우선 순위자가 아닌 가족은 신청할 수 없어요
  •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방문

  1. 1

    신청 자격 확인

    고인이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였는지,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 따른 우선 순위 유족인지 확인해요.

  2. 2

    구비서류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안내받아요.

  3. 3

    방문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요.

  4. 4

    지급 결과 확인

    접수 후 처리 결과와 지급 일정을 담당 부서에 확인해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가족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가 신청해요.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에 따라 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누가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Q. 고인이 다른 구로 이사한 뒤 돌아가셨다면 부산진구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위로금은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요. 사망 당시 주소지와 명예수당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에 확인하세요.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다른 장례 관련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에는 다른 지원과의 중복 여부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보훈처 장례 지원이나 다른 기관의 위로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공고 26건 지역별 비교 보기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3년 11월 20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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