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연간 30만원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이라면 전동·수동 휠체어 수리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수동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소지자
소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장애인의 이동 수단이자 생활 필수품이에요. 고장이 나면 외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고, 수리비가 수십~수백만원이 되기도 해요. 이 지원은 그 부담을 연간 10만~30만원 한도로 덜어주는 실용적인 서비스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리 전에 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하는 거예요. 의뢰서 없이 임의 수리업체에서 먼저 수리하면 비용을 소급 지원받기 어려워요. 고장이 나면 바로 관할 동주민센터에 연락해 의뢰서 발급 절차를 먼저 시작하세요.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지만 연간 10만원이 한도예요. 20만원짜리 수리라면 1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한도를 염두에 두고 연간 수리 일정을 계획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연간 소진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서 필요한 수리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한도가 남아 있다면 예방적 점검과 소모품 교체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카테고리 145개 서비스 중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수리비 지원은 카테고리 내 단가가 작은 편(연간 최대 30만원)이지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고장났을 때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면 긴급성이 높은 실용 지원이에요. 핵심은 수리 전에 주민센터를 먼저 방문해 의뢰서를 받는 순서예요. 임의 수리 후 소급 청구는 어렵기 때문에, 고장이 생기는 즉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간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수리할 수 있으므로, 한 번 쓰고 끝내기보다 연간 수리 계획을 세워두면 더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수리비 지원 (수급자·차상위)
연간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전동·수동 휠체어 수리비
수리비 지원 (일반)
연간 10만원 한도
일반 등록 장애인 전동·수동 휠체어 수리비 50%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수리비 지원 (수급자·차상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전동·수동 휠체어 수리비 | 연간 30만원 |
| 수리비 지원 (일반) | 일반 등록 장애인 전동·수동 휠체어 수리비 50% | 연간 10만원 한도 |
- 서울 영등포구에 등록된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요.
- 예를 들어 일반 장애인이 수리비로 20만원이 나왔다면 10만원(50%)을 지원받아요. 연간 한도가 있으므로 여러 번 수리하더라도 합산 지원액이 기준을 넘지 않아요.
-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먼저 의뢰서를 발급받고, 지정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온라인 신청은 의뢰서 과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 수리비 지원이 있어도 고가의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한도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 정리하면, 영등포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휠체어 고장 시 수리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수리 방식 동주민센터 의뢰서 발급 → 지정 수리업체 연결 → 수리 진행 → 비용 정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30만원 / 일반: 수리비 50%·연 10만원 한도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 장애인이어야 해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야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필수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소지자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
- 일반 장애인: 수리비 50%, 연간 10만원 한도
TIP: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를 신청한 후 지정 수리업체로 연결해 주는 방식이에요.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해 의뢰서를 받아야 수리가 진행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영등포구 외 지역 거주 등록 장애인
- 휠체어·전동스쿠터 미소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1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의뢰서 신청 접수
- 2
의뢰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후 의뢰서 발급
- 3
지정 업체 수리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휠체어 수리 진행
- 4
비용 정산
수리 완료 후 지원 기준에 따라 비용 정산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해당자)
헷갈리기 쉬운 점
- Q. 수리비가 3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지원 한도(수급자 30만원, 일반 장애인 10만원)를 초과하는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고가의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리업체를 통해 예상 비용을 확인하면 좋아요.
- Q. 지정 수리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리하면 지원이 안 되나요?
- 동주민센터 의뢰서를 통해 지정업체로 연결되는 방식이므로, 지정업체 외의 곳에서 먼저 수리한 경우 소급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의뢰서를 먼저 받고 수리를 진행하세요.
- Q. 연간 한도를 다 쓴 뒤 다시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요?
- 연간 한도가 소진되면 해당 연도 내 추가 지원은 어렵고,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임시 방편으로 수동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영등포구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장애인복지과02-267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