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강남구 등록 장애인이라면 휠체어 수리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소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휠체어는 장애인에게 두 번째 다리나 마찬가지예요. 바퀴 교체, 모터 수리, 배터리 교환 등 수리비가 한 번에 수십만 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을 활용하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연간 수리비 부담이 30만원까지 보전돼요.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타이밍이에요. 예산이 소진되면 연도 중반에도 지원이 끊길 수 있거든요. 1월~2월 중에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예산 잔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일반 장애인보다 10만원 더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의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어요. 수급 여부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서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세요.
이 지원은 강남구 자체 사업이라 다른 지역 거주 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강남구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전입 후 즉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지원 금액 및 내용
휠체어 수리비
연간 최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휠체어 수리비
연간 최대 20만원
일반 장애인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휠체어 수리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최대 30만원 |
| 휠체어 수리비 | 일반 장애인 | 연간 최대 2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간 최대 300,000원 수리비 지원
- 일반 장애인 연간 최대 200,000원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보장구 휠체어
- 지원 방식 실비 지원 (연간 한도 이내)
- 주의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 자격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 지원
- 일반 장애인: 연간 20만원 지원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이 대상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연간 30만원을, 그 외 일반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을 지원해요.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어요.
TIP: 예산이 소진되면 연도 중에 지원이 종료돼요. 연초에 일찍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예산 소진 후 신청자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주민센터
-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휠체어 수리비 지원을 신청해요.
- 2
서류 제출
장애인 등록증, 수리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요.
- 3
지원금 수령
심사 후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돼요.
필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신분증
- 수리비 영수증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장애인복지과/02-3423-5891
자주 묻는 질문
- Q. 전동 휠체어와 수동 휠체어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 지원 대상은 '휠체어 이용자'로 명시되어 있어요. 전동·수동 여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강남구 장애인복지과(02-3423-5891)에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예산이 소진됐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 예산 잔액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강남구 장애인복지과(02-3423-5891)에 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연초에 신청하면 예산 소진 걱정을 줄일 수 있어요.
- Q. 수리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인가요?
- 수리 후 영수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사전 신청 방식인지 사후 환급 방식인지는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