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개별 산정
서울 관악구 저소득 주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관악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가입자 취약계층 (65세·장애인·유공자·만성질환자·한부모·55세 이상 단독세대)
소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재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납부 능력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으로 일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부담이 커요. 이 지원은 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요.
자격 기준이 복수 조건의 교집합이에요. 소득 기준(중위 50% 이하)과 보험료 기준(최저 보험료 이하), 그리고 대상 유형(65세·장애인·유공자 등) 모두를 충족해야 해요. 주민센터 방문 전에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을 확인하면 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쉬워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다른 법률로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외돼요.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 후 매월 보험료가 자동으로 경감돼요. 한 번 신청해두면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신청 효과가 누적되는 장점이 있어요. 자격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개별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개별 산정 |
-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방식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으로 개별 산정하여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자격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55세 이상 단독세대 (해당 조건)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
- 관악구 지역가입자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중 해당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50%) 이하이어야 해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가입자여야 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만 55세 이상 단독세대.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보험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돼요.
TIP: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보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돼요. 관악구 지역가입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다른 법률에 의해 보험료 지원받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악구 관할 주민센터 방문
- 1
자격 확인
소득 인정액 중위 50% 이하, 관악구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이하 해당 여부 확인
- 2
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3
지원 결정
자격 심사 후 보험료 지원 결정 및 지원 시작
필요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해당 자격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문의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생활복지과/02-879-5956
자주 묻는 질문
- Q. 직장가입자도 관악구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관악구 지역가입자에 한정된 지원이에요. 직장가입자는 직장을 통해 보험료가 납부되므로 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 Q. 만성질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만성질환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고혈압·당뇨·암 등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해당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관악구 생활복지과(02-879-595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Q.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보험료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이에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미 의료비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