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라면 주거급여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차 가구는 현금, 자가 가구는 집 수리까지 지원해요.
대상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임차 및 자가 모두 해당)
소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보조금24를 통해 제공되는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주거 지원, 자립 정착금, 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임차 및 자가 모두 해당)를 대상으로 지원금액 상이까지 지원해요. 저소득 가구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TIP: 임차 가구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집 수리(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니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아요. 신청 기간은 상시 모집이에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에 의거
타인 주택 임차 거주 가구 현금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현물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임차급여 | 타인 주택 임차 거주 가구 현금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
| 수선유지급여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현물 지원 | - |
-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지원해요.
- 임차급여 타인 주택 임차 거주 가구에 기준임대료 기준 현금 지원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 거주 가구에 노후도별 현물(주택 수선) 지원
- 지급 방식 임차급여는 매월 현금, 수선유지급여는 공사 현물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여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임차 가구는 타인의 주택에 임차로 거주해야 하고, 수선유지급여는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TIP: 임차 가구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집 수리(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니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 1
자격 확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 2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준비
- 3
신청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4
조사 및 결정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 선정 결정 및 급여 지급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문의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사회복지과/02-2127-4238
자주 묻는 질문
- Q.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이 사업을 통해 지원금액 상이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실제 지원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 Q.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임차 및 자가 모두 해당)가 주요 지원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예요.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TIP: 임차 가구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집 수리(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니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아요.
- Q.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돼요: 1단계 자격 확인, 2단계 서류 준비, 3단계 신청, 4단계 조사 및 결정.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예요. 신청 기간은 상시 모집이에요.
- Q.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예요. 신청 경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