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새빛주택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00만원
서울 노후 주택 소유자라면 창호·조명·차열도장 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서울 소재 사용승인 15년 이상·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또는 위임 임차인
소관서울특별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서울 도심에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매번 냉난방비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이 사업은 단순한 인테리어 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광열비를 줄이는 실용적인 목적의 지원이에요. 특히 노후 창호 교체만으로도 겨울철 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택의 사용 승인 연도와 공시가격이에요. 준공 15년 이상이 지났더라도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차열도장은 8월 29일까지로 신청 기한이 짧으니, 이 혜택을 노린다면 여름 이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일반 지원율(70%)보다 높은 90%를 지원받아요. 월세나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이 사업을 먼저 알리고 함께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집주인도 주택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협조를 구하기가 비교적 어렵지 않을 거예요.
비슷한 주거·자립 사업과 비교하면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주거·자립 카테고리 96개 서비스 중 상위 23%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 노후 주택의 냉난방비를 장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차열도장은 8월 29일까지, 창호·조명 공사는 9월 30일까지로 마감 시기가 달라 용도별 일정을 구분해 신청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지원율이 90%까지 올라가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창호·조명 교체
최대 500만원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 70% 지원 (단독·다가구)
창호·조명 교체 (다세대·아파트)
최대 300만원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 70% 지원
차열도장
최대 200만원
옥상·지붕·외벽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
취약계층 우선지원
최대 500만원
기초·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공사비 90%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창호·조명 교체 |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 70% 지원 (단독·다가구) | 최대 500만원 |
| 창호·조명 교체 (다세대·아파트) |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 70% 지원 | 최대 300만원 |
| 차열도장 | 옥상·지붕·외벽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 | 최대 200만원 |
| 취약계층 우선지원 | 기초·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공사비 90% 지원 | 최대 500만원 |
- 서울 소재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이에요. 창호·조명 교체와 차열도장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단독주택 창호 교체 공사비가 600만원이라면, 그 70%인 4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 거주 주택이라면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차열도장도 함께 신청하면 총 7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주의할 점은 옥상방수 공사를 포함해 시공할 경우, 방수 비용은 자부담이에요. 또한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서울 내 주택이어야 해요.
- 정리하면, 오래된 서울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에너지 절감과 함께 큰 폭의 공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속 있는 사업이에요.
- 서울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두 가지 지원 항목이 있어요.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 시공 가능하나, 방수 비용은 자부담
- 지급 방식 공사 완료 후 정산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어야 해요.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신청 자격은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차인이에요.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주거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를 제출해야 해요.
- 서울 소재 주택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필수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필수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 위임을 받은 임차인필수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 조건 충족
TIP: 세입자도 소유자의 위임을 받으면 신청 가능해요. 단, 임대인과 4년 이상 주거를 보장하는 상생 협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소유자와 미리 협의해 두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9월 30일까지 (차열도장은 8월 29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온라인: BRP 지원 시스템 (brp.eseoul.go.kr)
방문: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 1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BRP 지원 시스템(brp.e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를 방문해 신청해요.
- 2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진행해요.
- 3
지원 결정 통보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면 안내받아요.
- 4
공사 시행
선정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요.
- 5
지원금 정산
공사 완료 후 서류 제출 및 지원금을 정산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주택 소유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등)
- 공시가격 확인 서류
-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 위임장 및 임대차 상생 협약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창호와 차열도장을 동시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합산받을 수 있나요?
- 네, 두 항목은 별도로 지원되므로 단독주택 기준으로 창호·조명 최대 500만원 + 차열도장 최대 200만원, 합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Q.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동의해 주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으면 세입자도 신청 가능해요. 단, 4년 이상 주거를 보장하는 상생 협약서를 소유자와 함께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집주인과 미리 협의가 필요해요.
- Q. 공사 전에 지원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공사 완료 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공사 대금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 지원금을 받는 구조예요. 공사 전 시공업체와 비용 분담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