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보증료 기납액 지원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라면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인천시에서 지원해줘요. 연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인천 거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 청년·신혼부부·일반가구
소관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세 보증료 지원은 가입 당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소급해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즉, 보증에 가입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기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먼저 HUG·HF·SGI 중 하나를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신청하세요. 보증 가입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해요.
소득 기준은 청년(만18~39세)과 일반, 신혼부부로 나뉘어 달리 적용돼요. 기혼자라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배우자 소득을 포함해 계산해봐야 해요.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를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 시 편해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라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가장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물건지 불일치예요.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하며, 순서가 바뀌면 반려될 수 있어요. 법인 임차인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세한 지원 금액 한도는 인천시 공지사항과 정부24 사업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비슷한 주거 사업과 비교하면
주거 카테고리에서 보증료 지원 사업은 보증금 규모가 작아도 실질 부담을 줄여주는 특성이 있어요. 인천 주거 지원 92건 중 전세 안전망 관련 사업은 수요가 꾸준히 높은 편이에요. 주거 카테고리는 5월과 12월에 마감이 몰리는 편이라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증료 지원
기납부 보증료 기준
전세금반환보증 기납부 보증료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증료 지원 | 전세금반환보증 기납부 보증료 지원 | 기납부 보증료 기준 |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천시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전세 계약 시 보증에 가입했다면 그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청년(만18~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 부부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이미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기납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조건이에요. 법인 임차인이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세한 지원 금액 및 한도는 정부24 사업안내를 통해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전세보증에 가입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인천 거주 임차인이라면 신청해볼 만한 지원이에요.
- 전세금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했다면 기납부한 보증료를 인천시가 지원해줘요.
- 지원 대상 보증기관 HUG, HF, SGI 3개 기관 발행 보증
- 지원 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18~39세 (청년 기준)
소득 기준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부부합산) / 신혼부부 부부합산 7천5백만원 이하
청년은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청년 외(비청년)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돼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여야 해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해요.
- (청년) 만18~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필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 부부합산)필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필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필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가 동일해야 함필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필수
TIP: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해요. 주소 이전을 미리 완료한 뒤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gov.kr)
- 1
자격 확인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을 먼저 확인하세요.
- 2
보증 가입 확인
HUG, HF, SGI 중 하나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효력이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 3
주소 일치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물건지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4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준비할 서류
- 전세금반환보증 증서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증 가입 전에 신청하면 안 되나요?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해요. 보증에 가입하고 효력이 시작된 이후에 신청하는 게 맞아요.
- Q. 주소지가 보증 물건지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물건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전입신고를 완료해 두세요.
- Q. 이미 보증료를 납부했는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납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또는 정부24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5월 08일
- 출처
- 온통청년
- 정보 업데이트
- 2026년 05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