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인천에서 1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무주택자라면 단 1천원 자부담으로 최대 30만원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인천 거주·전입 예정 무주택자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자)
소관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사할 때 빠지지 않는 부담 중 하나가 부동산 중개보수예요. 1억원 이하 주택이라도 법정 상한 요율로 계산하면 몇십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비용을 단 1천원만 내고 나머지는 지원받는다는 게 '천원 복비' 사업의 핵심이에요. 인천에서 저렴한 주택을 새로 임대하는 청년이라면 이 지원을 반드시 챙겨야 해요.
중개보수를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이에요. 계약 시 영수증을 꼭 챙겨두고, 신청 기간 안에 등기우편 또는 인천시청 토지정보과 방문으로 신청하세요. 서류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만원이라 충분히 시간을 낼 가치가 있어요.
2년 주기 1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는 1회만 지원되니, 결혼 후 첫 계약 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는 사업이라 계약 체결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2년 미만 단기 임대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미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급이 제외돼요. 중복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해두세요.
비슷한 주거 사업과 비교하면
인천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는 주거 카테고리 86개 서비스 중 단가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1천원 자부담으로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사 비용 절감 수단이에요. 주거 카테고리는 12월과 5월에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중개보수 영수증을 챙겨두고 2년마다 1회씩 신청하면 이사할 때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계약 직후 서류를 갖춰 인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중개보수 지원
최대 30만원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실비 지원 (부가세 제외, 본인부담 1천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중개보수 지원 |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실비 지원 (부가세 제외, 본인부담 1천원) | 최대 30만원 |
- 인천시에서 1억원 이하 주택을 새로 임대하는 무주택자에게 중개보수를 거의 전액 지원해주는 '천원 복비' 사업이에요. 최대 30만원(부가가치세 제외)까지 지원하며, 본인 자부담은 단 1천원이에요. 2년 주기로 1회 신청 가능해요.
- 본인 자부담 1천원만 납부
- 잔여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 2년 주기 1회 지원 (신혼부부는 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자가 대상이에요. 2026년 1월 이후 인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2년 이상)한 경우 신청 가능해요. 다른 기관·부서·단체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2년 미만 단기 임대차 계약은 제외돼요.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요.
-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무주택자필수
- 2026년 1월 이후 인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필수
-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이상 (2년 미만 단기 임대차 제외)필수
- 2년 주기 1회 지원 (신혼부부는 1회)
TIP: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요. 등기우편 또는 인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2년 미만 단기 임대차 계약 제외
- 다른 기관·부서·단체에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인천시청 IDC 1층 토지정보과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우편번호 21554, 전화 032-440-4587~4589)
- 1
계약 체결
2026년 1월 이후 인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2년 이상)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먼저 납부하세요.
- 2
서류 준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준비하세요.
- 3
접수
등기우편 또는 인천시청 IDC 1층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에 방문 접수하세요.
- 4
지원금 수령
1천원 자부담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중개보수 지원금이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사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 중개보수 지급 증빙(영수증·입금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통장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헷갈리기 쉬운 점
- Q. 인천 천원 복비 지원을 2년마다 계속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 자료에 따르면 2년 주기로 1회 신청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1회만 지원돼요. 즉 청년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2년마다 재신청이 가능한 구조예요. 다만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어서, 계약 갱신 시 바로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 Q. 인천 천원 복비 지원 1억원 이하 주택 기준은 보증금 기준인가요, 전세금 기준인가요?
- 원본 자료에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임대차 계약 금액 기준이므로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돼요. 월세 계약이라면 보증금 1억원 이하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산정 방식은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인천 천원 복비 지원 중개보수를 미리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인가요?
- 네, 원본 자료에 '대상자가 중개보수를 먼저 지급한 후 자부담 1천원을 공제하고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먼저 중개보수를 납부한 영수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1천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계좌로 환급받는 구조예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