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월임대료 전액(본인부담 월 3만원 제외)
부산 공공임대 입주 청년·신혼부부라면 월 3만원만 내고 나머지 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부산 공공임대 입주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 중 1명 청년)
소관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부산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 사업의 핵심은 '월 3만원 고정 부담'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월 15만원이든 20만원이든 본인은 3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부산시가 지원해 줘요. 청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상 실질 절감이 가능해 저축 여력이 생기죠.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다르고,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도 달라지니 정부24 신청 페이지의 체크리스트를 먼저 활용해 보세요. 이미 다른 월임대료 지원이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안 되니, 현재 수혜 중인 제도와 이 사업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출산 여부에 따라 지원 기간이 7년에서 평생으로 달라져요. 출산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감안해 장기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단, 자녀 출산 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지원 중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담당 기관에 즉시 문의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비
월임대료 본인부담금 3만원 제외 전액 지원
지원 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자녀 출산 시 연장)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비 | 월임대료 본인부담금 3만원 제외 전액 지원 | - |
| 지원 기간 |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자녀 출산 시 연장) | - |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이에요. 매달 본인부담금 3만원만 내면 나머지 월임대료 전액을 부산시가 지원해요.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 지원 금액 월임대료에서 3만원을 뺀 전액
- 자녀 출산 시 1자녀 최대 20년, 2자녀 평생
- 추진 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월임대료가 15만원이라면 실질 부담은 3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예요.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이 크게 늘어나 안정적인 주거 확보에 큰 도움이 돼요.
- 정리하면, 부산 공공임대에 사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라면 월 3만원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강력한 주거 안정 지원이에요.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신혼부부의 월임대료를 대폭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 월임대료에서 3만원을 뺀 전액 지원
- 자녀 출산 혜택 1자녀 최대 20년, 2자녀 평생 지원
- 신청 채널 정부24(plus.gov.kr) 온라인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39세 (청년 기준)
소득 기준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입주 중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이에요.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인 미혼이어야 하고,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에 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해야 해요. 소득 기준으로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를 지원해요. 법정 저소득층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저소득 세대를 확인해요.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인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1인 미혼)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 중 1명이 청년)필수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필수
- 법정 저소득층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저소득 확인
TIP: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예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하니, 고지서를 미리 챙겨두면 신청이 빨라져요.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임대료 지원 등 유사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정부24 홈페이지(plus.gov.kr) 온라인 신청
- 1
신청 자격 확인
공공임대 입주 여부, 나이, 혼인 기간, 소득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요.
- 3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plus.gov.kr)에서 신청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해요.
- 4
심사 및 선정
법정 저소득층 여부, 소득 수준 등을 심사해 선정해요.
- 5
지원 수혜
선정 후 매월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월임대료가 지원돼요.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헷갈리기 쉬운 점
- Q.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두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니,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 Q. 자녀를 출산하면 지원 기간이 어떻게 바뀌나요?
- 신혼부부로 선정된 경우 자녀 1명 출산 시 최대 20년, 2명 이상 출산 시 평생 지원으로 늘어나요. 자녀 출산 후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Q.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전세·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 사업은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대상이에요. 민간 전세·월세 거주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