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원
부산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분이라면 민간주택 월세를 최대 2년간 월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특별법에 따른 부산 소재 전세사기피해자, 민간주택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자
소관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부산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세사기 이후 가장 급한 건 당장 살 곳이에요. 집을 잃고 민간 월세로 이사했을 때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상당한데, 이 지원은 그 부담을 최대 2년간 매달 최대 40만원씩 덜어주는 사업이에요.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지원 제도를 찾아볼 여력도 없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돼요.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제외 조건이에요. 다른 정부·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사업과 중복 수혜가 안 돼요.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 중단 후 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한지 담당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주거급여 수급자도 마찬가지로 제외돼요.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피해자 본인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중요해요. 가족 명의로 계약되어 있다면 지원이 안 되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바로 지원이 종료돼요.
매월 말 납입 내역 제출이 필수예요. 제출을 빠뜨리면 해당 월 지원이 나오지 않고 횟수도 차감되니, 매월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게 좋아요.
비슷한 주거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주거 카테고리 90건 중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월세 지원은 특수 목적형 사업이에요. 주거 카테고리 평균이 약 1,954만원 수준인데, 이 사업의 2년 지원 총액은 실비 기준으로 최대 960만원이에요. 주거 카테고리는 5월·12월에 마감이 집중되는데, 이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해 급한 상황에서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비
월 최대 40만원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주거비
최대 2년 (24회차)
지원 기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거비 |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 월 최대 40만원 |
| 주거비 | 지원 기간 | 최대 2년 (24회차) |
-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민간주택으로 이주한 부산 시민을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이에요.
- 대상 주거 부산 소재 민간 주택 (월세 계약 필요)
- 전세사기를 당한 후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를 내고 있다면, 2년 동안 매달 최대 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비 지원이라 매월 말까지 월세 납입 내역을 제출해야 해요.
- 지원 제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공공임대에 입주한 경우, 친족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다른 정부·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이에요.
- 지원 종류 월세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주거 부산 소재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전입·실거주)
- 지원 유지를 위해 매월 말까지 월세 납입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여야 해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법 제14조의2).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해요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에 소재하면서, 부산 소재 민간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해야 해요.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이어야 해요.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필수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필수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에 소재하고, 부산 소재 민간주택에 월세 계약 후 전입 및 실거주필수
- 피해주택 및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신청자가 동일 (피해자 본인)필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신청 필요필수
TIP: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다른 정부·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 전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장소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부산시 홈페이지 신청 안내 참조)
- 1
민간주택 월세 계약
부산 소재 민간주택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세요.
- 2
이주 및 전입신고
해당 주택으로 이주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세요.
- 3
월세지원 신청
부산시 담당 기관에 월세지원을 신청하고 월세 납입 내역을 매월 말까지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지원
담당기관의 적합 여부 검토 후 월세가 지원돼요.
- 5
사후관리
매월 납입 내역 제출을 지속하세요.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월 지원이 안 돼요.
준비할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확인 서류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 신규 월세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입 내역서 (매월)
헷갈리기 쉬운 점
- Q. 청년 월세 지원도 받고 있는데 이 사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 돼요.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요.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사업은 신청할 수 없어요.
- Q. 매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월은 해당 월 납입분이 지급되지 않고 횟수도 차감돼요. 매월 말 제출을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 Q. 부산 밖으로 이사하면 지원이 계속되나요?
- 관외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종료돼요. 부산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계속 신청 가능한지는 담당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 Q. 가족 명의 월세 계약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피해주택 및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모두 피해자 본인이어야 해요. 가족 명의 계약은 신청이 불가해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