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754만 7천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이라면 매월 최대 754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대상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유가족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독립유공자 가족이라면 이 보상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수입원이 될 수 있어요. 훈격이 높을수록 금액이 크기 때문에, 먼저 가족 중 수여받은 훈장의 등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건국훈장 1~3등급을 받은 애국지사 본인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상당해서 노후 생활비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상금 승계 과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몇 순위까지 받을 수 있는가'예요.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제한적), 며느리 순서로 승계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난 친척은 아무리 가까워도 대상이 되지 않아요. 미리 가족 관계를 정리해두고, 승계 순위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보훈지청에 확인받는 게 좋아요.
생활조정수당은 보상금을 받는 분 모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특별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별도 신청 후 조사를 거쳐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조사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을 지나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같은 분이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둘 다 받을 수는 없고 더 유리한 급여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처음 등록할 때 선택을 잘못하면 나중에 변경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 등록 전에 각 급여의 금액을 미리 비교해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은 전국 대상 생활안정 카테고리 서비스로, 독립유공자 본인·유족에게 훈격에 따라 매월 고정 지급되는 핵심 보훈급여예요. 금액이 명시된 생활안정 서비스 중에서 이 보상금은 월 754만 7천원이라는 최고 수준을 포함해 등급별로 차등 지급돼요. 청년월세 지원·K-패스 등 일반 국민 대상 지원이 많은 이 카테고리 안에서, 보훈 보상금은 지원 규모와 수급 지속성 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급여예요. 매월 15일 자동 입금되는 정기성 덕분에 수급자에게는 고정 생활비로 기능하며, 생활조정수당은 별도 신청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상금
754만 7천원
애국지사 건국훈장 1~3등급 (월)
보상금
401만 8천원
애국지사 건국훈장 4등급 (월)
보상금
149만 6천원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월)
생활조정수당
월 24만 2천원~31만 1천원
생활 곤란 시 추가 지급 (가족 3인 이하)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 1~3등급 (월) | 754만 7천원 |
|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 4등급 (월) | 401만 8천원 |
| 보상금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월) | 149만 6천원 |
| 생활조정수당 | 생활 곤란 시 추가 지급 (가족 3인 이하) | 월 24만 2천원~31만 1천원 |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에게 훈격별로 매월 보상금을 지급해요. 애국지사 건국훈장 1~3등급은 월 754만 7천원, 대통령표창은 월 149만 6천원 등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배우자와 유족에게도 별도 보상금이 지급되며, 생활이 곤란한 분께는 생활조정수당이 추가로 지급돼요. 매월 15일(공휴일이면 전일) 등록 계좌로 입금돼요.
- 지급 방식 매월 15일 등록 계좌 입금 (15일 공휴일 시 전일 입금)
- 건국훈장 5등급: 월 317만 7천원
- 건국포장: 월 227만 6천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246만 3천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200만 6천원
- 건국포장: 월 140만 9천원
- 대통령표창: 월 95만 2천원
- 건국훈장 4등급: 월 241만 2천원
- 건국훈장 5등급: 월 195만 9천원
- 건국포장: 월 139만 8천원
- 대통령표창: 월 93만 3천원
- 가족 4인 이하: 월 30만원~37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은 ①본인 ②배우자 ③자녀 ④손자녀(조건 충족 시) ⑤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 기재자) 순서로만 승계 지급돼요.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이면 협의로 지정된 유족 → 주된 부양자 → 연장자 순으로 지급해요.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 본인 (애국지사)필수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필수
- 독립유공자의 자녀필수
- 손자녀 (일정 요건 충족 시)
- 며느리 (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 기재된 분)
TIP: 보상금은 1~5순위까지만 승계돼요.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이면 협의 후 지정하거나 주된 부양자, 연장자 순서로 지급해요.
신청 제외 대상
- 그 외 유가족(손자녀·며느리 조건 미해당)은 보상금 비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 1
자격 확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배우자·자녀·손자녀 등) 해당 여부 확인
- 2
서류 준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준비
- 3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신청
- 4
보상금 수령
매월 15일 등록 계좌로 보상금 입금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수급 자격 증빙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아야 해요. 어느 쪽이 금액이 더 큰지 보훈지청에 문의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 Q.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던 본인이 돌아가셨는데 손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 손자녀까지 승계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는 손자녀 1명, 그 이후라면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이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복잡하니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세요.
- Q. 생활조정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네,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 후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가 생략될 수 있으니 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 Q. 동순위 유족이 2명이면 보상금을 어떻게 나누나요?
- 동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 먼저 유족 간 협의로 받을 사람을 정해요. 협의가 안 되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그래도 다툼이 있으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손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결정해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