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최대 지원 금액
주택 우선공급 혜택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라면 신규 분양 및 임대 주택의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무주택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 및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제도예요. 일반 청약보다 경쟁이 낮은 특별공급 물량에서 먼저 선택권을 갖기 때문에, 일반 분양과 병행하여 활용하면 주택 마련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핵심 조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에요.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택 보유 여부는 공동소유 지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오래전 취득한 소액 지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미리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하세요.
매년 연초에 공고가 나오는데, 나라사랑신문이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두는 것이 좋아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사전 자격 상담을 받아두면 공고 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주택우선공급
분양 5% / 공공임대 10% 범위
85㎡ 이하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우선배정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택우선공급 | 85㎡ 이하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우선배정 | 분양 5% / 공공임대 10% 범위 |
- 우선공급 대상 국가·지자체·지방공사·민간이 신규 건설·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국민주택 종류 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비율 분양 5% 범위, 공공임대 10% 범위 이내
신청 자격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 한정)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참전유공자 본인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 기준). 보훈 대상자 범위는 독립유공자와 수권유족, 국가유공자와 수권유족, 5·18민주유공자와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수권유족), 구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등이에요.
TIP: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필수예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판단되니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사전 자격 확인을 받아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보유 세대구성원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미해당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연초 공고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신청
- 1
공고 확인
매년 연초 나라사랑신문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공고를 확인해요.
- 2
자격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보훈대상자 자격을 지방보훈청에서 확인해요.
- 3
서류 준비
무주택 증빙, 보훈 자격 증빙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요.
- 4
지방보훈청 방문 신청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요.
필요 서류
- 보훈 대상자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서류
- 청약통장 관련 서류 (해당 시)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 Q. 국가유공자 수권유족이 여러 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 데이터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배우자(수권유족)에 한정하는 조건이 있어요. 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는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에만 각자 신청이 가능해요. 세부 조건은 보훈청(1577-0606)에 확인하세요.
- Q.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임대(30년) 신청자를 제외하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입주자저축(청약통장) 요건을 갖춰야 해요. 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이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재신청이 안 되나요?
- 주택 우선공급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이력 확인과 재신청 가능 여부는 보훈청(1577-0606)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