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라면 가정방문 가사·건강관리·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거동 불편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부부세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혼자 사는 고령 보훈 대상자나 노인부부세대에서 몸이 불편할 때 집안일을 처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요. 이 재가복지 서비스는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신청 자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훈 대상자 여부, 나이, 생활 수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활정도 기준이 기초수급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도 포함되므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75세 이상 보훈 대상자라면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유족 기준이 독립유공자와 다른 유공자 계열에 따라 달라요. 특히 독립유공자 유족은 자녀·손자녀까지 포함되지만, 국가유공자 유족은 배우자 또는 부모만 해당해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우므로 보훈상담센터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격요건 심사와 복지실태 조사를 거치는 방식이므로 신청 후 서비스 개시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미리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상담을 받아두면 심사 준비에 도움이 돼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생활안정 카테고리 302건과 비교하면, 이 사업은 금전 지원이 아닌 가정방문 현물 서비스 방식이라 일반적인 지원금 비교와는 성격이 달라요. 국가보훈 대상자만을 위한 특수 서비스로 접근성은 제한적이지만,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일상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신청 가능 시기가 보훈지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해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사 지원
가사활동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방문 서비스
건강 지원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생활 편의
편의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가사 지원 | 가사활동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방문 서비스 | - |
| 건강 지원 |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 - |
| 생활 편의 | 편의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 - |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보훈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 건강관리 지원 건강 상태 확인 및 관리 서비스
-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노인부부세대에서 몸이 불편해 혼자 가사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가 제공돼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 심사와 복지실태 조사를 거쳐야 해요.
- 신청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위치와 연락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정리하면, 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보훈 대상자라면 신청해 볼 만한 재가 돌봄 서비스예요.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 내용이에요.
- 건강관리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
- 제공 방식 가정방문 서비스
- 심사 절차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개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65세 이상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야 해요. 독거세대 또는 노인부부세대이어야 해요. 생활정도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중 해당해야 해요. 보훈 자격 측면에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대상이에요.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포함) 수권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가 해당해요.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로 거동 불편필수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등 일정 생활수준 해당자필수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또는 해당 유족필수
TIP: 생활정도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외에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도 포함돼요. 정확한 해당 여부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1
자격 확인
보훈대상자 여부, 나이, 거동 불편 여부,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신청서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정확한 서류 목록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세요.
- 3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세요.
- 4
심사 및 서비스 개시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여부와 시작일이 결정돼요.
준비할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신분증
- 건강 상태 확인 서류 (담당부서 안내에 따라 상이)
헷갈리기 쉬운 점
- Q.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원본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개별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담당 보훈지(방)청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려는 경우 담당 보훈지(방)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Q.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본에 재신청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생활 상황 변화(건강 악화, 소득 변동 등)가 생겼다면 담당 보훈지(방)청에 다시 문의해서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 Q. 유족 중 자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유족 기준을 보면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만 자녀 또는 손자녀가 포함돼요. 그 외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은 배우자 또는 부모가 대상이에요. 정확한 해당 여부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