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친환경차량지원
최대 지원 금액
구매보조금 100만원 + 월 2만9천원 충전비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100만원 구매보조금과 월 2만9천원 충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국가유공상이자, 애국지사,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훈대상자
소관국가보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기차로 전환을 고민하는 보훈대상자라면 이 지원이 구매 결정을 앞당기는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구매보조금 100만원에 더해 매월 2만9천원씩 충전비까지 받으면, 1년이면 충전비만 34만8천원이에요.
가장 흔한 실수는 90일 기한을 놓치는 거예요. 차량을 구매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신청 기한을 쉽게 잊을 수 있어요. 차량 등록 당일에 바로 보훈청 방문 일정을 잡아두는 것을 권장해요. 한번 기한이 지나면 구매보조금은 영원히 받을 수 없어요.
충전비는 복지카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아직 복지카드가 없다면 구매보조금 신청과 동시에 복지카드도 함께 신청해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국가보훈부 친환경차량지원은 생활안정 카테고리 274개 서비스 중 보훈대상자를 위한 친환경 전환 특화 지원이에요. 구매보조금 100만원에 매월 2만9천원 충전비까지 이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 카테고리 평균(545만원) 대비 실질적인 혜택이에요. 전기·수소전기자동차만 해당되고 하이브리드는 제외된다는 점, 구매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이 핵심이에요. 차량 등록 당일에 보훈청 방문 일정을 함께 잡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상시 신청이 가능해 언제든 충전비 신청을 위한 복지카드 발급도 병행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구매보조금
100만원
친환경 차량 신규 구매 시 정액 지원
충전비
월 최대 2만9천원
복지카드 전기·수소 충전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구매보조금 | 친환경 차량 신규 구매 시 정액 지원 | 100만원 |
| 충전비 | 복지카드 전기·수소 충전 지원 | 월 최대 2만9천원 |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전기자동차)을 구매하거나 충전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필수
- 복지카드 발급 필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
- 하이브리드차는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순수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여야 해요. 또한 보철용 차량(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해요.
- 대상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제6조의 수소전기자동차 (보철용 차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가 대상이에요.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보철용)여야 해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구매보조금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지원 후 3년간 재신청이 불가해요.
- 애국지사 본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1~7급)필수
- 5·18민주부상자(1~14급)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필수
-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필수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보철용 차량에 한함필수
-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 대상 아님필수
TIP: 하이브리드차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를 구매해야 해요. 구매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구매보조금은 받을 수 없으니 꼭 기한을 지키세요.
신청 제외 대상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초과 후 신청한 경우 구매보조금 불가
- 구매보조금 지원 후 3년 이내 재신청 불가 (충전비는 유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구매보조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충전비 복지카드: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 1
차량 구매 및 등록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하고 등록해요.
- 2
구매보조금 신청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요.
- 3
복지카드 발급 신청
충전비 지원을 받으려면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복지카드를 신청해요.
- 4
충전비 지원 수령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 충전소에서 결제하면 월 최대 2만9천원 한도로 지원돼요.
준비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매보조금)
- 신분증
-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충전비)
헷갈리기 쉬운 점
- Q. 구매보조금을 이미 받았는데 충전비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네, 구매보조금을 받은 후 3년간 구매보조금 재신청은 안 되지만, 충전비 지원은 계속 유지돼요. 복지카드만 있으면 충전비는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어요.
- Q. 보철용 차량이 아닌 일반 전기차를 구매해도 되나요?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해요. 일반 전기차로 등록되어 있어도 보철용 차량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훈청에 확인이 필요해요.
- Q.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구매보조금을 못 받나요?
- 구매보조금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돼요.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차량 구매 후 90일 이내 기한 내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의처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