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톤당 6만원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
조사료 사일리지를 만드는 농업인이라면 비닐·발효제·인건비 등 제조 비용을 톤당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조사료 사일리지를 생산·판매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원이에요. 볏짚이나 사료작물로 사일리지를 만들어 직접 먹이거나 판매하는 농업인이라면 제조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충당할 수 있어요. 판매용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자가소비 목적이면 해당이 안돼요.
품질검사 절차가 지원의 핵심 관문이에요. 시료를 제때 채취하지 않거나 중량 계근 기록이 없으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제조 시작 전부터 채취 계획을 세워두고, 관할 품질검사기관과 미리 일정을 협의해두는 게 좋아요.
사전 지급 규정도 잘 활용하면 좋아요. 제조 전에 50% 이내를 먼저 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시·군마다 세부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 상세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에서 축산 관련 제조비 지원은 사료비 부담이 높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412건과 비교했을 때 이 지원은 생산 활동과 직결된 운영비 지원에 해당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일리지 제조비
6만원/톤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인건비 등 제조 원가 지원
품질검사 연계 차등 지원
등급에 따라 지원 단가 차등 적용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일리지 제조비 |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인건비 등 제조 원가 지원 | 6만원/톤 |
| 품질검사 연계 차등 지원 | 등급에 따라 지원 단가 차등 적용 | - |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사일리지 제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사전 지급 재배면적 기준 지원기준의 50% 이내를 제조 전 지급 가능하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정산
- 자가소비용 제외 자가소비용 사일리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품질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품질 관리가 곧 지원 금액과 직결돼요. 시료를 제대로 채취해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 판정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조사료를 생산·판매하는 농업인이라면 사일리지 제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에요. 자가소비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생산하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요.
- 사전 지급 재배면적 기준 지원기준의 50% 이내를 제조 전 지급 가능
- 정산 방식 나머지 금액은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 확인 후 정산
- 제외 자가소비용 사일리지는 지원 대상 아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중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가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해당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돼요.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이 신청하려면 기존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해야 해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과 농식품부장관 허가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해요.
- 농업인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 사육 축산업 등록농가)필수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필수
- 생산자단체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필수
- 운영실적 1년 미만 법인은 신규 재배지 확보한 경우에 한함필수
- 법인이 아닌 한우회·낙우회 등은 제외필수
- (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사업단
TIP: 품질검사 등급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달라져요. 1일 제조량의 2% 이상(최소 5개)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해야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이 아닌 한우회·낙우회 등은 제외
- 자가소비용 사일리지는 지원 대상 제외
- 운영실적 1년 미만 법인은 신규 재배지 미확보 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장소
관할 시·군 농업부서
- 1
신청 접수
관할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 사업 참여 신청을 해요.
- 2
시료 채취 및 품질검사
1일 제조량의 2% 이상(최소 5개) 시료를 채취해 중량 계근과 함께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해요.
- 3
등급 판정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판정되고, 등급별 지원단가가 적용돼요.
- 4
지원금 지급
시·군에서 제조 완료 후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금을 정산 지급해요.
준비할 서류
- 사일리지 제조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품질검사 결과서
- 중량 계근 기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자가소비용 사일리지도 지원 대상인가요?
- 아니에요. 자가소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일리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Q. 품질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품질등급 판정을 받지 않으면 차등 지원 단가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1일 제조량의 2% 이상(최소 5개)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해요.
- Q. 운영 1년 미만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해요. 신규 재배지 확보 증빙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 Q. 지원금을 제조 전에 받을 수 있나요?
- 재배면적 기준 지원기준의 50% 이내를 제조 전에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정산돼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