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채소·화훼 재배 농업인이라면 스마트팜 온실 신축·개축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와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3년 이상 온실 운영 경력의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스마트팜 온실 신축은 투자 규모가 크지만, 이 지원을 통해 자부담을 20%까지 낮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10억 원이라면 자부담은 2억 원, 융자 3억 원, 국고+지방비 5억 원 구조가 돼요. 융자분은 저금리(고정 2.0%)로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어요.
가장 까다로운 요건은 부지 조건이에요. 12년 이상 임대 또는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 기간을 12년 이상으로 설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이미 운영 중인 온실 부지라면 남은 임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시기는 농식품부 공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군구청 농업 담당 부서에 미리 등록해두고 공고 알림을 받는 게 유리해요. 선정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준비가 늦으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중 시설투자 지원은 단가가 크고 선정 경쟁이 치열한 편이에요. 스마트팜 ICT 온실신축은 보조+융자+지방비 조합형이라 사업비 자체가 수억 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카테고리 평균 금액(약 1,541만원)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대형 지원에 속해요. 진입 요건이 까다롭지만, 통과하면 장기 저리 융자와 함께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시설 현대화를 준비 중인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기회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고보조
사업비의 20%
온실 신·개축 사업비의 20% 국고에서 보조
융자
사업비의 30%
사업비의 30%를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지방비
사업비의 30%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의 30% 추가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국고보조 | 온실 신·개축 사업비의 20% 국고에서 보조 | 사업비의 20% |
| 융자 | 사업비의 30%를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 사업비의 30% |
| 지방비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의 30% 추가 지원 | 사업비의 30% |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은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온실을 새로 짓거나 개축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대상 ICT 융복합 시설(센서·영상·제어장비·정보시스템)과 연계시설(관수관비장비, 환경관리장비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 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시설 규모는 0.3ha~2.0ha이며, 재배경력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이 있으면 5ha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지는 12년 이상 임대 또는 소유해야 해요.
- 정리하면, 시설 규모와 재배경력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전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상담받는 게 좋아요.
- 스마트팜 ICT 온실 신축·개축 비용에 대해 보조와 융자를 혼합 지원해요.
- 지원 시설 ICT 융복합 시설(센서·영상·제어장비·정보시스템), 관수관비장비, 환경관리장비,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 상환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여야 해요 (신청품목은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으로 판단해요.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등으로 경력을 증빙해야 해요. 채소·화훼·버섯류(버섯, 인삼, 약용채소 등)를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가 신청 가능해요. 지원시설 규모는 0.3ha~2.0ha이며, 재배경력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이 있으면 5ha까지 신청 가능해요. 부지는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여야 해요. 사업비는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와 신용조사서를 통해 즉시 사업 착수 가능해야 해요. 농업법인은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있어요.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 (신청품목 1년 이상)필수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필수
- 지원시설 규모 0.3ha~2.0ha (재배경력 3년 이상·1ha 이상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필수
- 부지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필수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도 신청 가능
TIP: 재배경력 증빙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등으로 할 수 있어요. 부지는 12년 이상 임대 또는 소유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시군구청 문의 필요)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장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1
자격 확인
재배경력 3년 이상, 신청품목 1년 이상, 부지 요건(12년 이상 임대·소유) 충족 여부를 확인해요.
- 2
방문 신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요.
- 3
심사 및 선정
자산 보유현황,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사업비 확보 여부를 검토해 선정해요.
- 4
융자 실행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융자를 실행하고 온실 신축을 진행해요.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경영체등록정보
- 재배경력 증빙서류 (교육 이수증·근로확인서 등)
- 부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 신용조사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사업비 전액이 지원되나요?
- 아니에요. 국고보조 20%+융자 30%+지방비 30%로 80%가 지원되지만, 자부담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또한 융자분(30%)은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 Q. 재배경력이 3년이 안 되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 신청 자체가 불가해요. 경력 증빙은 경영체등록정보나 임대팜 운영 확인서 등으로 하며, 신청품목은 1년 이상 재배 경력이 필요해요.
- Q. 농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신청 가능해요.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Q. 양액재배시설도 포함되나요?
-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비순환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시공 전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