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개별 산정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면 수협은행을 통해 어업 경영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원양어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보유 사업자 또는 해외현지법인 원양어업 신고자
소관해양수산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원양어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운영 자금 회전이 중요한 사업이에요. 출항, 연료, 선원 급여, 어획물 처리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경영자금 융자 지원은 이런 자금 부담을 완화해줘요.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하고, 매월 25일이 마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신청 기회가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미리 계획해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월 초에 서류를 완성해두는 것이 좋아요.
신청 전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에 문의해 해당 시점의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요. 제도 운영 방식이나 서류 기준이 해마다 조정될 수 있어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준비하는 것이 탈락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어업경영자금 융자
개별 산정
수협은행을 통한 원양어업 경영자금 융자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어업경영자금 융자 | 수협은행을 통한 원양어업 경영자금 융자 지원 | 개별 산정 |
- 원양어업 사업자를 위한 수협은행 경영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방식 수협은행을 통한 어업 경영자금 융자
- 지원 금액 사업자별 개별 심사로 산정
- 신청 경로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우편 접수
- 심사 절차 원양협회 운영위원회 심사 → 수협중앙회 여신심사 → 대출 실행
신청 자격
-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원양어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원양어업발전법 제6조 제7항)도 해당돼요.
TIP: 신청은 매월 25일까지이며, 공급 규모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월 초에 미리 준비해 마감일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월 25일까지(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우편신청
신청장소
우편 접수: 한국원양산업협회(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 1
자격 확인
원양어업허가 보유 또는 해외현지법인 원양어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신청서 작성
어업경영자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3
우편 접수
매월 25일까지 한국원양산업협회(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에 우편으로 접수하세요.
- 4
심사 및 대출 실행
운영위원회 심사 → 수협중앙회 여신심사 후 대출이 실행돼요.
필요 서류
- 어업경영자금 융자 신청서
- 원양어업허가증 사본
- 사업 계획 관련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자주 묻는 질문
- Q. 융자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구체적인 금리는 수협중앙회 여신심사 과정에서 결정돼요. 정확한 금리 조건은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또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51-773-5367)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매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 1회만 가능한가요?
- 매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한 구조예요. 단, 예산(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월 초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 Q. 해외현지법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 외국인과 합작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도 동일하게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돼요. 구체적인 서류 기준은 협회에 사전 문의를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