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동물용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출) 업체라면 해외수출시장 개척, GMP 컨설팅, 시설 신축·개보수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동물용의약(외)품·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위탁제조판매업체 (전국)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은 수출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 사업이에요. 시장 개척부터 교육, 품질 인증, 시설 투자까지 단계별로 다른 지원을 제공하므로, 업체의 수출 단계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출 초기 업체라면 해외박람회 참가나 교육 항목을, 경험 있는 업체라면 수출혁신품목육성이나 시설 융자를 단계별로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에요.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사업별 신청 채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외시장개척, 교육·홍보는 한국동물약품협회 이메일로 직접 제출하고, GMP 컨설팅·수출혁신품목·융자 사업은 협회 홈페이지 안내 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해요. 잘못된 채널로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채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매년 1월경이에요. 사업계획서의 전략성과 재무건전성 항목은 평가 점수에 직결되므로, 12월 중에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면 좋아요. 수출 실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계획서에 반영하면 평가에서 유리해요. 관할 지자체 동물약품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하면 지역별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401건 중 동물용의약품처럼 수출 특화 종합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은 드물어요. 농기계·스마트팜 같은 국내 생산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는 이 카테고리에서, 해외 수출까지 아우르는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업체에게 특화된 통로예요. 매년 1월경에 신청 기간이 있어 연초에 준비가 필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해외수출시장개척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교육 및 홍보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 수출 관련 교육 실시
GMP 컨설팅
국제수준 GMP 운영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국제수준 품질검증 필수 시험비용 지원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융자)
생산시설 신축·개보수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 (융자)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융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해외수출시장개척 |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수출마케팅,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 | - |
| 교육 및 홍보 | 수출기업 담당자 대상 수출 관련 교육 실시 | - |
| GMP 컨설팅 | 국제수준 GMP 운영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 - |
| 수출혁신품목육성 | 시험인증, 해외제품등록, 산업재산권 출원, 제조소 실사 비용 등 지원 | - |
|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시험 | 국제수준 품질검증 필수 시험비용 지원 | - |
| 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융자) | 생산시설 신축·개보수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 융자 | - |
| 수출업체 운영지원 (융자) | 원료 구입비, 운영비 등 융자 | - |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은 국내 동물용의약품 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 시설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규모는 사업별로 다르며,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전략성, 수출실적,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 평가해요.
- 정리하면, 수출을 목표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기업이라면 마케팅부터 시설 투자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 패키지 사업이에요.
-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은 7개 지원 유형으로 구성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그리고 동일 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가 신청 대상이에요.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필수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필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기반 전략성·적정성·수출실적·추진준비성·재무건전성 종합 평가 통과필수
TIP: 사업별 신청 채널이 달라요. 해외시장개척·교육·홍보는 한국동물약품협회 이메일로, GMP컨설팅·수출혁신품목·융자 사업은 협회 홈페이지 안내 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해외시장개척·교육·홍보: 한국동물약품협회 이메일 제출
GMP컨설팅·수출혁신품목육성·융자 사업: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제출
- 1
사업 유형 선택
해외시장개척, GMP컨설팅, 수출혁신품목, 시설신축·개보수, 운영지원 중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 유형을 확인해요.
- 2
신청서·사업계획서 준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전략성, 수출실적, 재무건전성 등 포함)를 작성해요.
- 3
신청 접수 (사업별 채널 다름)
해외시장개척·교육·홍보: 한국동물약품협회 이메일 제출 / GMP컨설팅·수출혁신품목·융자: 관할 지자체에 제출
- 4
심사 및 선정
사업의 전략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실적,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해요.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수출실적 관련 서류
- 재무제표
- 제조업체 등록 관련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7개 지원 항목 중 복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동시 신청 제한에 관한 명시 내용이 없어요. 다만 사업별 신청 채널이 다르므로(협회 이메일 vs 지자체 제출) 각각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해요. 복수 신청 가능 여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Q. 수출 실적이 없는 신규 수출 예정 업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평가 항목 중 수출실적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실적이 없으면 불리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추진 준비성 등 다른 항목도 평가에 반영되므로 완전히 제한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한 가능 여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사전 문의하세요.
- Q. GMP 컨설팅 지원은 특정 GMP 인증을 이미 보유한 업체도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는 '국제수준의 GMP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기존 GMP 보유 업체의 신청 가능 여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해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지자체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