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법인·농협조직이라면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관리 시설까지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밭작물 공동경영체 운영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 (1개 읍면 단위 이상)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밭작물 재배는 벼농사보다 기계화율이 낮고 개별 농가 단위로 운영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공동경영체는 여러 농가가 함께 농기계를 구입하고 공동 출하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구조예요. 이 지원사업은 그런 공동경영 체계를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취지예요.
신청 자격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이 '단순 계약재배 조직'과 '실질 공동경영 조직'의 구분이에요. 종자나 자재를 통일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지도·공동농기계 운영·공동출하까지 실질적인 공동경영이 이루어져야 해요. 계약서나 운영 회의록 등으로 실질적인 공동경영 실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현장 심사에서 유리해요.
신청은 전년도 4~5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해 연도 지원을 받으려면 전년도 봄부터 준비가 시작돼야 해요. 해당 지역 시군 농업 담당자와 미리 협의해서 사업계획서 방향을 맞추고, 지침서(www.mafra.go.kr)의 세부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야 해요.
과잉보유 장비를 추가 신청하는 것은 현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현재 보유 장비 목록을 정리하고, 실제로 필요한 장비와 시설만 계획서에 담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밭작물 지원은 쌀 중심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밭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공동경영체 형태의 지원은 개별 농가 단위 지원과 달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요. 전년도 4~5월이 신청 시점이라 연간 계획에 미리 반영해두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컨설팅 비용 (운영체계 수립, 재배기술·농기계·GAP 인증 취득 교육 등)
생산비 절감
공동영농용 기계류 (파종기·정식기·방제기·수확기 등)
품질관리 시설
공동육묘장·비가림시설·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설치비 (토지 제외)
주산지협의체
관계기관 참여 협의체 운영 회의비 등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역량강화 | 조직화 교육, 컨설팅 비용 (운영체계 수립, 재배기술·농기계·GAP 인증 취득 교육 등) | - |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용 기계류 (파종기·정식기·방제기·수확기 등) | - |
| 품질관리 시설 | 공동육묘장·비가림시설·선별포장시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설치비 (토지 제외) | - |
| 주산지협의체 | 관계기관 참여 협의체 운영 회의비 등 | - |
- 밭작물 생산 농가의 경영 효율성과 산지유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지원 사업이에요.
- 기존 보유 시설의 증축·보완·개보수를 우선 지원하며,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해요.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해요.
- 정리하면,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라면 생산부터 유통까지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세 가지 지원 영역이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해요.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 중인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돼요.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공동경영체는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돼야 해요.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필수
- 농협조직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필수
-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필수
-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TIP: 단순 계약재배만 하고 생산지도·감독·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부당사용 이력으로 지원 제한 기간에 있는 농업경영체도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된 농업경영체
-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전년도 4~5월 공고 기간에 신청
신청장소
해당 지역 시군 농업 담당 부서
- 1
자격 확인
공동경영체 조건 충족 여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해요.
- 2
지자체 협의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 3
지침서 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www.mafra.go.kr)를 참고해요.
- 4
신청
전년도 4~5월 공고 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요.
준비할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공동경영체 운영 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
- 공고별 추가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에서 '초기 단계'와 '정착·심화 단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기초로 역량 진단을 실시해요. 진단 결과 초기 단계이면 1년 차에 역량강화 교육·컨설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정착·심화 단계라도 수요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Q. 기존에 보유한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지원 대상인가요?
- 네, 오히려 기존 보유 시설의 증축·보완·개보수를 우선 지원해요. 신규 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하는 방향이에요. 이미 시설이 있는 조직이라면 신규 구매보다 기존 시설 개보수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유리해요.
- Q. 농기계 구매 시 특정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 네, 공동영농용 기계류를 구매할 때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해요. 임의로 다른 제품을 구매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