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조사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라면 생산비, 시설·기계, 유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조사료 생산·이용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게 이 사업의 핵심 목표예요. 수입 조사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면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에 덜 흔들리는 축산 경영이 가능해요. 한우나 낙농 농가라면 조사료 자급 체계를 갖추는 데 이 지원을 활용해볼 만해요.
세 가지 지원 유형(생산·시설·유통) 중 어떤 게 필요한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기계장비가 필요하다면 시설·기계장비 항목을, 사일리지 제조 비용이 부담이라면 생산 지원 항목을 신청하면 돼요. 여러 항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시·군에서 확인하세요.
조사료 품질등급제와 연계된 지원을 받으려면 생산이력현황 스티커 부착이 의무예요. 유통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에 문의하면 세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에서 축산 원료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에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생산·시설·유통을 통합 지원한다는 점에서 규모가 있는 사업이에요. 전략작물직불제에서 하계조사료 직불금(ha당 500만원)과 함께 이 사업을 활용하면 조사료 생산 경영의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조사료 생산
국비 30~50%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품질관리 시설·장비·인건비
시설·기계장비
국비 10~30% + 융자 30~100%
경영체·농가 기계장비, 가공·유통 시설
조사료 유통
보조 40~100%
생산구축비, 교육·홍보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조사료 생산 |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품질관리 시설·장비·인건비 | 국비 30~50% 지원 |
| 시설·기계장비 | 경영체·농가 기계장비, 가공·유통 시설 | 국비 10~30% + 융자 30~100% |
| 조사료 유통 | 생산구축비, 교육·홍보비 | 보조 40~100% |
-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 지원 사업이에요.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어요.
- ▶ 조사료 생산 지원
- 지원 기준 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 ▶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 ▶ 조사료 유통 지원
- 조사료 생산 지원을 받는 경우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해야 해요 (자가소비용 제외).
- 정리하면, 조사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라면 생산부터 유통까지 단계별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 세 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된 조사료 종합 지원 사업이에요.
- [조사료 생산]
- 지원 비율 경상 보조 (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 [시설 및 기계장비]
- [조사료 유통]
- 조건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해당 시 생산이력현황 스티커 포장 단위별 부착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은 경종 농가 및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말, 토끼, 염소, 사슴, 가금 포함)을 방목·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예요. 농업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및 별표 6 요건을 갖춰야 해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품목조합 등이에요.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허가를 받은 법인이에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이용촉진비)을 지원받으려면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해야 해요(자가소비용 제외).
- 경종 농가 또는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 사육 축산업 허가 농가 (농업인)필수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필수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필수
- 농식품부 장관 허가 비영리법인
- 조사료 품질검사: 생산이력현황 스티커 부착 의무 (자가소비용 제외)
TIP: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및 별표 6 요건을 갖춰야 해요. 지원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에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조사료 품질등급제 해당 사업에서 생산이력현황 스티커 미부착 시 지원 불가 (자가소비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거주지 시·군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시·군(시·도) 방문 신청
- 1
지원 유형 확인
생산·시설·유통 중 어떤 지원을 받을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올해 사업 현황을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업법인 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요.
- 3
시·군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시·도)에 방문해 신청해요.
- 4
심사 및 지원 결정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결정돼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농업법인 서류
- 사업계획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한우 사육 농가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는 신청 대상이에요. 조사료를 자급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해 이용하는 농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Q. 융자와 보조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시설·기계장비 지원은 보조와 융자를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국비 보조와 융자의 비율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시·군에서 확인하세요.
- Q. 생산이력현황 스티커 부착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 지원을 받는 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이용촉진비 관련 사업에서 포장 단위별로 부착해야 해요. 자가소비용은 제외돼요. 세부 부착 방법은 담당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 Q. 소규모 개인 농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경종 농가나 초식가축 사육 농업인이면 개인 신청도 가능해요. 다만 지원 비율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