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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농림축산어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조사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라면 생산비, 시설·기계, 유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조사료 생산·이용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

소관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방문신청
공고일 2025.09.17업데이트 2026.05.08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국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게 이 사업의 핵심 목표예요. 수입 조사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면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에 덜 흔들리는 축산 경영이 가능해요. 한우나 낙농 농가라면 조사료 자급 체계를 갖추는 데 이 지원을 활용해볼 만해요.

세 가지 지원 유형(생산·시설·유통) 중 어떤 게 필요한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기계장비가 필요하다면 시설·기계장비 항목을, 사일리지 제조 비용이 부담이라면 생산 지원 항목을 신청하면 돼요. 여러 항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시·군에서 확인하세요.

조사료 품질등급제와 연계된 지원을 받으려면 생산이력현황 스티커 부착이 의무예요. 유통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에 문의하면 세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에서 축산 원료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에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생산·시설·유통을 통합 지원한다는 점에서 규모가 있는 사업이에요. 전략작물직불제에서 하계조사료 직불금(ha당 500만원)과 함께 이 사업을 활용하면 조사료 생산 경영의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조사료 생산

국비 30~50% 지원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품질관리 시설·장비·인건비

시설·기계장비

국비 10~30% + 융자 30~100%

경영체·농가 기계장비, 가공·유통 시설

조사료 유통

보조 40~100%

생산구축비, 교육·홍보비

  •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 지원 사업이에요.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어요.
  • ▶ 조사료 생산 지원
  • 지원 기준 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 ▶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 ▶ 조사료 유통 지원
  • 조사료 생산 지원을 받는 경우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해야 해요 (자가소비용 제외).
  • 정리하면, 조사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라면 생산부터 유통까지 단계별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 세 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된 조사료 종합 지원 사업이에요.
  • [조사료 생산]
  • 지원 비율 경상 보조 (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 [시설 및 기계장비]
  • [조사료 유통]
  • 조건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해당 시 생산이력현황 스티커 포장 단위별 부착 필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은 경종 농가 및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말, 토끼, 염소, 사슴, 가금 포함)을 방목·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예요. 농업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및 별표 6 요건을 갖춰야 해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품목조합 등이에요.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허가를 받은 법인이에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이용촉진비)을 지원받으려면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해야 해요(자가소비용 제외).

  • 경종 농가 또는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 사육 축산업 허가 농가 (농업인)필수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업법인)필수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필수
  • 농식품부 장관 허가 비영리법인
  • 조사료 품질검사: 생산이력현황 스티커 부착 의무 (자가소비용 제외)

TIP: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및 별표 6 요건을 갖춰야 해요. 지원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에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조사료 품질등급제 해당 사업에서 생산이력현황 스티커 미부착 시 지원 불가 (자가소비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거주지 시·군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시·군(시·도) 방문 신청

  1. 1

    지원 유형 확인

    생산·시설·유통 중 어떤 지원을 받을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올해 사업 현황을 확인해요.

  2. 2

    서류 준비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업법인 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요.

  3. 3

    시·군 방문 신청

    거주지 시·군(시·도)에 방문해 신청해요.

  4. 4

    심사 및 지원 결정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결정돼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농업법인 서류
  • 사업계획서

헷갈리기 쉬운 점

Q. 한우 사육 농가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는 신청 대상이에요. 조사료를 자급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해 이용하는 농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Q. 융자와 보조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시설·기계장비 지원은 보조와 융자를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국비 보조와 융자의 비율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시·군에서 확인하세요.
Q. 생산이력현황 스티커 부착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지원을 받는 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이용촉진비 관련 사업에서 포장 단위별로 부착해야 해요. 자가소비용은 제외돼요. 세부 부착 방법은 담당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Q. 소규모 개인 농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경종 농가나 초식가축 사육 농업인이면 개인 신청도 가능해요. 다만 지원 비율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문 보기
공고일
2025년 09월 17일
원본 업데이트
2026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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