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근로복지기금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20억원(공동근로복지기금 누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연금의 50~100%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기업 (중소기업 포함)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근로복지기금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에요. 사내기금은 매년 최대 2억원, 공동기금은 5년간 누적 최대 2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지원이 가능해요.
핵심은 기금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에요. 사내기금(사내 근로자 복지 전용)과 공동기금(여러 기업이 함께 조성)은 지원 방식과 한도가 달라요. 공동기금의 경우 참여사업장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되므로, 설립 계획 단계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신청은 별도 공고를 통해 진행되므로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시 신청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고를 놓치면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해요. 공고 알림 설정이나 정기 확인을 습관화하는 게 좋아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근로복지기금지원은 고용·창업 카테고리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예요. 사내·공동기금 설립을 통해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심사위원회 선정 방식이고 공고가 별도로 나오므로, 사전에 근로복지공단과 충분히 상담해 신청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매년 최대 2억원
지출비용 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 매년 최대 2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일반)
5년 누적 최대 20억원
중소기업 포함 2개 이상 기업 설립 시 출연금의 100%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대기업 출연)
매년 최대 10억원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지자체 출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지자체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지출비용 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 매년 최대 2억원 | 매년 최대 2억원 |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일반) | 중소기업 포함 2개 이상 기업 설립 시 출연금의 100% | 5년 누적 최대 20억원 |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대기업 출연) |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 | 매년 최대 10억원 |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지자체 출연) | 지자체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 |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
- 근로복지기금지원은 기업이 근로자 복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때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크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우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으로 해요.
- 특수관계인 간 설립 공동기금은 지원 제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은 대기업(또는 원청) 사내기금법인이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파견근로자 복지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와,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이에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공동기금을 조성한 경우예요.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해요. 단, 둘 이상 기업 간 법인세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돼요.
- 대기업(원청) 사내기금법인이 수급 업체 근로자 복지를 위해 비용 지출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필수
-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필수
- 중소기업 포함 둘 이상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필수
- 심사위원회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TIP: 특수관계인 사이 기업이 공동기금을 설립한 경우 지원이 제한돼요. 법인세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공동기금 설립 시 지원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
- 1
기금 유형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해당 유형을 결정하고 설립 요건을 확인하세요.
- 2
지원 신청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에 우편 접수하거나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3
심사 및 지원금 결정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를 받아요.
- 4
사업집행 및 출연
결정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출연하세요.
- 5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지원금 지급 신청 후 증빙자료 검토·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아요.
준비할 서류
- 기금법인 설립 관련 서류
- 출연금 관련 서류
- 지출비용 증빙 서류
- 참여사업장 현황
헷갈리기 쉬운 점
- Q. 특수관계인 간 공동기금은 왜 제한되나요?
-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끼리의 기금 조성은 실질적인 복지 확대 효과가 낮고 지원금을 부당 활용할 우려가 있어서 제한돼요. 법인세법 제2조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 Q.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 시기를 안내해요. 상시 신청이 아니므로 근로복지넷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 Q. 사내기금과 공동기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중복 지원 제한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중복 가능 여부는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052-704-7304)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지원금 지급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 검토 → 지원금 지급 단계를 거쳐요. 심사 기간 등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052-704-7332)에 문의해 예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052-704-7304
- 근로복지공단052-704-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