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최대 지원 금액
실납부 교육비 전액 (입학금·수업료 등)
진폐 판정을 받은 광업 근로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입학금·수업료 등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진폐 장해판정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입학 예정 자녀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진폐 장해를 받은 광업 근로자 가정에서 자녀 교육비 걱정을 덜 수 있는 지원이에요. 위험한 분진 환경에서 오래 일한 부모의 경우, 장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녀 학비까지 부담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지원을 활용하면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납부하는 주요 교육비를 실비 기준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신청 기한이에요. 입학 예정자라면 입학 확정 후 단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입학 공문을 받는 즉시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연락해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미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새로 진폐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FAX 세 가지 모두 가능해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접수할 수 있어요. 지원 항목 중 수업료·입학금 등 주요 교육비는 영수증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납부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꼭 보관해 두세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진폐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은 광업 종사자 가정을 위한 특수 목적 복지에 해당해요. 보건·의료 카테고리 391건 중 이처럼 자녀 교육비와 산업재해가 연결된 사례는 드문 편이에요. 광업 분진 노출 근로자라는 제한된 대상을 위한 사업이라 신청자 수는 많지 않지만, 해당자에게는 실납부 교육비 전액이 지원되는 실질적 혜택이에요. 판정 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구조이므로, 진폐 판정 직후 학자금 지원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학자금
실납부액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기관 납부 비용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학자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기관 납부 비용 | 실납부액 기준 |
-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은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전액
- 대상 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법상 고등학교 학력 인정 시설
- 신청 기한 입학 예정 시 입학 확정일부터 5일 이내 / 신규 진폐 판정 후 재학 자녀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 학자금은 학교에 실제로 납부하는 교육비용 기준으로 지원되며, 관리비나 특활비 같은 선택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진폐 장해 근로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복지 지원이니 자녀 입학 시즌에 맞춰 반드시 챙기세요.
- 진폐근로자복지지원은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
- 대상 학교 유형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고등학교 학력 인정 시설
- 지원 기준 실제 납부한 교육비 기준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여야 해요.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어야 해요.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의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어야 해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 인정 시설도 해당돼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필수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녀필수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녀필수
- 평생교육법 제31조 고등학교 학력 인정 시설 재학 자녀
TIP: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입학 확정 후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미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진폐 근로자로 새로 판정받은 날의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시 입학 확정일부터 5일 이내, 신규 진폐 판정 후 재학 자녀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 20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방문, 우편, FAX
- 1
자격 확인
본인이 진폐 장해판정 근로자인지, 자녀가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지 확인
- 2
신청 기한 확인
입학 예정자는 입학 확정 후 5일 이내 / 신규 판정 후 재학 자녀는 해당 분기 말월 20일까지
- 3
서류 준비
진폐 장해판정 관련 서류, 자녀 재학(입학) 증명서, 납부 영수증 등 준비
- 4
신청 접수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방문, 우편 또는 FAX로 신청서 제출
- 5
학자금 지급
심사 후 교육비 지원 결정 및 지급
준비할 서류
- 진폐 장해판정 관련 서류
- 자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
- 교육비 납부 영수증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진폐근로자복지지원 학자금을 입학 후 5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입학 예정자의 경우 입학 확정일부터 5일 이내가 기한이에요. 기한을 초과하면 해당 학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입학 확정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진행 방법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Q. 자녀가 여러 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각 자녀별로 재학증명서와 납부 영수증 등을 개별 준비해서 제출하면 돼요.
- Q. 학교 급식비나 교복 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에 한정돼요. 급식비·교복비 등 별도 항목은 지원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