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라면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약제·물리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산재 장해급여 수급자 중 44개 예방관리 증상 해당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산재 사고 이후 장해가 남으면 그 부위에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허리 장해 후 신경 합병증, 폐 질환 후 심장 관련 합병증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 사업은 그런 합병증이 커지기 전에 예방 진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44개 상병 중 본인 장해부위가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장해등급과 장해 부위를 설명하면 해당 여부를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능해요. 지사 팩스 신청도 가능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이므로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바로 신청하면 돼요.
무장해자 중에서는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해요. 다른 질환을 가진 무장해자는 이 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카테고리에서 산재 사후관리 지원은 치료 이후의 건강 유지를 위한 제도예요. 단순 치료 지원과 달리 예방·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해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장해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한 번쯤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료 지원
무료
합병증 예방관리 진찰·약제·처치·검사·물리치료·한방진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의료 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 진찰·약제·처치·검사·물리치료·한방진료 | 무료 |
-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10종 44개 합병증 예방관리 상병에 대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요.
- 한방진료 포함
-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도 일부 대상 포함
- 지원 범위는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여부와 무장해자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사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산재 장해를 입고 나서 합병증이 걱정된다면 이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예방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해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해요.
- 지원 범위 10종 44개 합병증 예방관리 상병 (장해부위별·무장해자별 적용 범위 상이)
- 무장해자 대상 상병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무장해자의 경우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의 치유 결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해요.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필수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 충족 또는 무장해자(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필수
-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필수
TIP: 10종 44개 합병증 예방관리 상병 중 본인 장해부위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지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무장해자 중 심근경색·협심증·기관지천식 외 상병은 적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 1
대상 확인
장해급여 수급 여부와 44개 예방관리 증상 해당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요.
- 2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해요.
- 3
예방관리 진료 시작
승인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관리 진료를 받아요.
준비할 서류
- 장해급여 지급결정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합병증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도 예방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명이 '예방관리'인 만큼 합병증 발생 전 예방 목적도 포함돼요. 다만 44개 예방관리 상병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먼저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 보세요.
- Q. 한방진료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어떤 한방 치료가 가능한가요?
- 원본에는 '한방진료 포함'이라고만 명시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한방 치료가 적용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문의하세요.
- Q. 다른 산재 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도 이 예방관리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중복 불가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아요. 다른 산재 급여와의 중복 수혜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