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장애인, 임대주택 거주자, 금연 취약 사업장 흡연자라면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 6개월간 금연을 도와드려요. 금연 보조제와 행동 강화 물품도 함께 제공돼요.
대상장애인, 임대주택 거주 집단, 금연 취약 사업장 흡연자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 서비스의 핵심은 '찾아간다'는 점이에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보건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임대주택 단지 거주자에게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 6개월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단순 방문이 아니라 호기 CO 측정, 금연 보조제 제공, 행동 강화 물품 지원까지 종합 패키지예요.
신청은 개인도 가능하지만, 사업장이나 단체 단위로 신청하면 여러 구성원이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신청 창구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로, 국가금연지원센터(02-3781-2221)에 문의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위기청소년의 경우 금연 보조제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 외 상담 서비스는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니,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신청할 때는 이 점을 참고하세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쳤다고 걱정할 필요 없이 준비가 됐을 때 바로 신청하면 돼요.
6개월 지원 기간이 끝난 후 재신청 조건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면 담당 지역금연지원센터에 미리 문의해두는 게 좋아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건·의료 카테고리 224건 가운데,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처럼 취약 계층에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는 일반 보건·의료 서비스와 결이 달라요. 상시 신청 가능해서 특정 마감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6개월간 9회라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조가 단순 정보 제공 서비스보다 실질적인 금연 성과를 만들기에 유리해요. 비슷한 금연 지원 중 비용 부담 없이 지속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차별점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방문상담
6개월간 9회 방문 및 전화 상담
측정서비스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금연보조제
금연 보조제 무료 제공 (위기청소년 제외)
물품지원
행동 강화 물품 제공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방문상담 | 6개월간 9회 방문 및 전화 상담 | - |
| 측정서비스 |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 - |
| 금연보조제 | 금연 보조제 무료 제공 (위기청소년 제외) | - |
| 물품지원 | 행동 강화 물품 제공 | - |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은 스스로 금연 지원을 찾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아웃리치형 금연 지원 서비스예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을 제공해요.
- 신청 방법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온·오프라인 신청
- 보건소를 찾아가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사업장 단위로 금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에요. 6개월이라는 지원 기간 동안 전문가가 꾸준히 개입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금연보다 지속성이 높아요. 위기청소년은 금연 보조제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는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 CO 측정을 통해 금연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피드백받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상담을 넘어 의학적 근거 기반의 금연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강점이에요.
- 정리하면, 금연 취약 환경에 있는 흡연자라면 가까운 지역금연지원센터(02-3781-2221)에 연락해서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 신청 채널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온·오프라인
- 이용 비용 무료
- 단체나 기관 단위로 신청하면 소속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집단, 금연 취약 사업장 등의 흡연자면 신청할 수 있어요. 위기청소년은 금연 보조제 제공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상담 등 나머지 서비스는 이용 가능해요.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나이 기준은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장애인 흡연자필수
- 임대주택 등 거주 집단 흡연자필수
- 금연 취약 사업장 흡연자필수
- 위기청소년은 금연 보조제 제외 적용
TIP: 개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장애인 단체나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신청 제외 대상
- 위기청소년은 금연 보조제 제공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
신청장소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온라인 또는 방문·전화 신청
- 1
지원 자격 확인
장애인, 임대주택 거주자, 금연 취약 사업장 구성원인지 확인하세요.
- 2
신청 접수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온라인 또는 방문·전화로 신청하세요. 국가금연지원센터(02-3781-2221)에서 가까운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 3
방문 상담 시작
담당 전문가가 방문 일정을 협의 후 6개월간 9회에 걸쳐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해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면 직원 몇 명부터 가능한가요?
- 원본에 최소 인원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요. 사업장 규모나 구성원 수에 대한 조건은 가까운 지역금연지원센터 또는 국가금연지원센터(02-3781-2221)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6개월 지원 기간이 끝나면 연장 또는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본에 지원 기간 종료 후 재신청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요. 재신청 또는 연장 가능 여부는 담당 지역금연지원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Q. 임대주택 거주자인데 개인 자격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는 임대주택 거주 집단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개인 자격 신청 가능 여부는 지역금연지원센터(02-3781-2221)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