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최대 지원 금액
구입금액의 최대 90% 지원
장애인 등록이 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전동휠체어·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비의 최대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시·군·구 등록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 전동휠체어·보청기 등 90품목 대상자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전동휠체어 한 대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구입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다는 건 장애인 가정에 매우 중요한 혜택이에요.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은 절차 순서예요. 전동휠체어처럼 사전 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반드시 공단 승인을 받은 후에 구입해야 해요. 승인 없이 선구입하면 급여비 청구가 불가능해요. 반면 지팡이나 목발은 처방 없이 바로 구입할 수 있어요. 품목별로 절차가 다르므로 구입 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내구연한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전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 기기를 다시 급여로 구입할 수 있어요. 기기가 낡아도 내구연한이 남아있으면 재신청이 안 되니, 현재 사용 중인 기기의 급여 적용 시점과 내구연한을 공단에서 조회해두는 게 좋아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정보는 http://medicare.nh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객센터(1577-1000)는 평일 09~18시에 운영돼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카테고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처럼 '비율 지원' 방식은 금액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입하는 기기 가격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져요. 고가의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90% 지원은 수백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고, 차상위 특례 대상이라면 전액 지원이 가능해요. 보조기기 종류가 90품목으로 많아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품목별로 절차와 내구연한이 다르므로 신청 전 공단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수예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조기기 구입비 급여 (일반)
구입금액의 90%
구입금액의 90% 지원 (기준금액 이내)
보조기기 구입비 급여 (차상위 특례)
구입금액의 100%
차상위 1·2종 희귀난치·만성·18세 미만 아동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보조기기 구입비 급여 (일반) | 구입금액의 90% 지원 (기준금액 이내) | 구입금액의 90% |
| 보조기기 구입비 급여 (차상위 특례) | 차상위 1·2종 희귀난치·만성·18세 미만 아동 지원 | 구입금액의 100% |
- 건강보험에 가입된 등록 장애인을 위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가지 보조기기 구입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지원 품목 의지·보조기, 수동·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등 총 90품목
- 내구연한 품목별 0.5~6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적용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요. 전동휠체어 같은 고가 기기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구입해야 급여가 적용돼요. 승인 없이 먼저 구입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 절차는 품목에 따라 달라요. 지팡이, 목발처럼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품목도 있고, 의지·보조기처럼 전문의 처방 + 검수가 필요한 품목도 있어요. 특히 전동휠체어와 자세보조용구는 공단 사전 승인까지 받아야 해요.
- 내구연한도 중요해요. 이전에 급여를 받은 기기라면 내구연한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사용 중인 보조기기의 급여 이력과 내구연한을 공단(1577-1000)에 조회해두면 재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의사 처방과 공단 절차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건강보험 등록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비 급여 지원이에요.
- 지원 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보청기 등 9분류 78품목 + 소모품 12품목 (총 90품목)
- 사전 승인 대상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 검수 대상 의지·보조기, 보청기, 자세보조용구 등
- 처방 제외 품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군·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해요. 지원 가능한 보조기기는 총 90품목으로, 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분류 78품목과 소모품 12품목이 있어요. 내구연한(품목별 0.5~6년) 내에서 1인당 1회만 급여가 적용돼요. 이전 급여 이후 내구연한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차상위 1·2종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시·군·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필수
- 전동휠체어·보청기 등 90품목 보조기기 해당자필수
- 내구연한(0.5~6년) 초과 후 재신청 가능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원
TIP: 보조기기별 내구연한이 달라요. 이전에 급여를 받은 기기라면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는 처방 제외 품목
- 기준금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http://medicare.nhis.or.kr/)
- 1
의사 처방 받기
담당 전문의에게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처방전을 받으세요. 지팡이·목발 등 일부 품목은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해요.
- 2
사전 승인(해당 시)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승인 대상 기기는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급여 승인을 받으세요.
- 3
보조기기 구입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세요.
- 4
검수 받기(해당 시)
의지·보조기, 보청기 등 검수 대상 품목은 처방 의사에게 검수를 받으세요.
- 5
급여비 청구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장애인에게 비용을 지급해요.
준비할 서류
- 장애인등록증
- 신분증
- 의사 처방전(해당 품목)
- 구매 영수증
- 검수확인서(해당 품목)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조기기를 먼저 구입하고 나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전동휠체어 등 사전 승인 대상 품목은 반드시 공단 승인을 받은 후 구입해야 해요. 승인 없이 구입하면 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어요. 처방 제외 품목(지팡이, 목발 등)은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해요.
- Q.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기기가 파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 내구연한 내에도 파손이나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처리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문의해 사유를 설명하고 확인해 보세요.
- Q. 기준금액이 얼마인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보조기기별 기준금액(고시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공단 지사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