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장애가 있거나 임신·출산 중인 분이라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시간 연장·대독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대상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 중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임부·산부
소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이나 임산부에게 편의제공 서비스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시험 자체를 소화할 능력이 있더라도 신체적 제약으로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건 불공평하죠. 시험 시간 연장, 점자·음성지원, 대독 서비스, 별도 시험실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신청 시기예요. 원서 접수 기간에 맞춰 편의제공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회차 시험에서는 편의를 받을 수 없어요.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진단서 발급 등)가 있으니 시험 공고가 나오면 즉시 준비를 시작하세요.
제출 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외에도 방문·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해서 접근성이 높아요. 어떤 편의제공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면 국시원 고객상담 전화로 문의하면 담당자가 상황에 맞는 편의 유형을 안내해줘요.
흔한 실수는 편의제공 신청을 했지만 인정이 되지 않아 당일 적용이 안 되는 경우예요. 신청 후 인정 통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장애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는 인정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인정 통보를 받으면 이의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카테고리 145개 서비스 중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편의제공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유일한 시험 접근성 보장 서비스예요. 이 카테고리 중앙값(50만원)과 달리, 이 서비스는 금전 지원이 아니라 공정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형태예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나 휠체어 무료대여처럼 인기 있는 보건·의료 지원과 성격이 다르지만, 해당하는 분에게는 시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에요. 편의제공 신청은 원서 접수 기간에 함께 해야 하며, 진단서 등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시험 공고 발표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시험 편의
시험 시간 연장
시험 편의
점자·대독·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시험 편의
확대·축소·점자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 편의
별도 시험실, 대필, 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시험 편의 | 시험 시간 연장 | - |
| 시험 편의 | 점자·대독·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 - |
| 시험 편의 | 확대·축소·점자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 - |
| 시험 편의 | 별도 시험실, 대필, 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 - |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임부·산부 등을 위해 시험 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 컴퓨터,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대필,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 별도 시험실 배정
- 대필 지원
- 도우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장애·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분, 임부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분이 대상이에요.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에서 편의가 제공돼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필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필수
- 장애·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필수
- 임부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필수
TIP: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에서 편의가 제공돼요.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국시원 홈페이지 온라인(kuksiwon.or.kr), 방문(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필기
자양로 45 실기), 우편, 팩스
- 1
자격 확인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임부·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 산부 중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선택
국시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3
서류 제출
편의제공 신청서류를 제출하세요. - 필기 우편·방문: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우편·방문: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4
편의제공 확인
심사 후 인정된 분에 한해 해당 시험에서 편의가 제공돼요.
준비할 서류
- 편의제공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확인서(해당자)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편의제공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시험 응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접수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에서 편의가 제공돼요. 매 시험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원서 접수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Q. 임신 중이 아닌 최근 출산한 산모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편의를 받을 수 있나요?
-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에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편의제공 대상에 포함돼요. 진단서나 출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Q.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편의제공은 어떤 종류의 시험에 모두 적용되나요?
-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kuksiwon.or.kr)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반에 적용돼요. 시험별 편의제공 세부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
-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70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