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최대 지원 금액
식품패키지 현물 지원
영양위험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라면 보충 식품패키지와 영양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만 6세 미만)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영양플러스는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혼자 육아를 담당하는 산모가 식비 부담이 크고 영양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기적인 식품패키지 수령이 식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단순 현물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문 영양사의 1:1 상담까지 포함돼 있어서, 아이 이유식 준비나 수유 영양 관리에서 막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소득 확인이에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금액이 달라요. 보건소에 전화로 본인 가구의 보험료 납부액을 말하면 적합 여부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영양위험요인 평가는 보건소 방문 당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최근 혈액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가져가면 편해요.
패키지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본인 상태에 맞는 패키지를 받게 돼요. 임신 중에는 임신·수유부 패키지를, 출산 후에는 출산부 패키지로 자동 전환되도록 담당자에게 상태 변화를 알려야 해요. 상태 변화를 알리지 않으면 이전 패키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신청 타이밍도 중요해요. 임신 초기에 일찍 신청할수록 더 오랫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산 후 영유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와 함께 빠르게 등록하는 게 유리해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보건·의료 카테고리 224건 중에서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는 현물 식품패키지와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 지원 사업이에요. 같은 카테고리에서 재활보조기구 대여 지원이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함께 챙기면 임신·출산 시기의 의료비와 영양 부담을 다각도로 줄일 수 있어요. 보건소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니 임신을 확인한 즉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두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식품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보충 식품패키지 현물 제공
영양교육·상담
월 1회 이상 집단·소그룹·가정방문·1:1 상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식품패키지 | 대상 구분별 6가지 보충 식품패키지 현물 제공 | - |
| 영양교육·상담 | 월 1회 이상 집단·소그룹·가정방문·1:1 상담 | - |
-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영양 위험이 있는 임산부·영유아에게 정기 영양교육·상담과 함께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 패키지 대상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영양교육은 단순 안내가 아니라, 가정방문이나 1:1 상담까지 포함하는 밀착 지원이에요. 임신·출산 전후로 영양 관리가 어려운 가구라면 식품 지원과 전문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 단, 소득 기준 외에 영양위험요인 평가도 별도로 통과해야 해요. 빈혈 수치, 신체계측, 24시간 회상법 영양섭취 조사 등 복합적인 판정 과정이 있으니 보건소 방문 전에 미리 문의해 두세요.
- 정리하면, 저소득 임산부·영유아 가구라면 영양 상태가 우려될 때 주소지 보건소에서 꼭 신청해 볼 만한 지원이에요.
- 영양위험이 있는 임산부·영유아에게 현물 식품패키지와 전문 영양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 영아(6~12개월 미만) /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 임신·수유부 / 출산부 / 완전 모유 수유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세 미만 (영아·유아), 임산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필수
-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 불량 중 1가지 이상) 보유필수
6~59개월 영유아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임신부 11g/dL 미만, 출산·수유부 12g/dL 미만), 신체계측(저신장·저체중·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으로 섭취 부족 판정), 기타 위험요인(조산·사산 경력 임산부, 미숙아·저체중아 등)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해야 해요.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출산부·모유수유부)필수
TIP: 소득 기준은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으로 판정해요. 가입 형태(직장/지역)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니, 관할 보건소에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보건소별 일정이 다를 수 있어요.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세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 접수 시, 영양평가 등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1
보건소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소득 기준 적합 여부 및 신청 일정을 먼저 확인해요.
- 2
영양위험요인 평가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을 통해 영양위험요인 해당 여부를 판정받아요.
- 3
서류 제출 및 등록
소득 확인 서류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프로그램에 등록해요.
- 4
식품패키지 및 교육 수령
등록 후 해당 패키지 식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을 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등 대상자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영양플러스를 받던 중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혜 중 소득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담당 보건소에 즉시 알리는 게 좋아요.
- Q. 주소지 보건소가 아닌 다른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서류 접수는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도 가능해요. 다만 영양평가 등 실제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되니 결국 주소지 보건소를 거쳐야 해요.
- Q. 임신 중에 신청했다가 출산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출산 후에는 출산부 또는 완전 모유 수유부로 패키지 구분이 바뀌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태 변화에 따라 담당자와 재평가를 진행하면 돼요.
- Q. 가정방문 상담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1:1 상담 등 다양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담당 보건소에 선호하는 방식을 미리 말씀하시면 조율해 줘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