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6·25 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분이나 그 유족이라면 공로금 신청이 가능해요!
대상1948.8.15~1953.7.27 비정규군 유격·첩보 활동자 본인 또는 유족
소관국방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아닌 비정규군으로 활동했던 분들은 오랫동안 국가 보훈의 테두리 밖에 있었어요. 공식 군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도 부족하고 증빙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보상 사업은 그런 분들을 뒤늦게나마 예우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장 어려운 점이 소속 부대나 활동 사실 증빙이에요. 70년 이상 지난 일이기 때문에 공식 서류를 찾기 쉽지 않아요. 전우 증언, 사진, 생존 당시 자필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신청 접수부터 하고,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추가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어요.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자녀, 손자녀, 부모 등)이 해당돼요. 공로자가 사망한 지 오래된 경우,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상지원단(02-6424-5502)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기간이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서류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6·25 전쟁 비정규군 보상은 전쟁의 역사적 상흔을 뒤늦게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오랫동안 공식 기록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에 대한 예우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당자 본인이 고령이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아 유족의 신청이 중요해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해당 가족이 있다면 지금 바로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공로금
6·25 비정규군 공로자 또는 유족에게 공로금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공로금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또는 유족에게 공로금 지급 | - |
-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아닌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후방 침투, 첩보수집, 유격 활동 등을 수행한 분들과 그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신청 대상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직계존비속)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신청 방법 우편(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또는 방문(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 해당 비정규군 조직으로는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LO), 미군 8240부대, 미국 극동공군사령부·중앙정보국 첩보부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조직이 포함돼요.
- 공로금 금액은 원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돼요. 활동 사실 증빙이 심사의 핵심이므로 소속 부대, 활동 기간, 활동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 정리하면,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하는 분이나 유족이라면 지금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해요.
- 6·25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 신청 대상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LO),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 전환),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또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조직에 소속되어 적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해 병력 살상,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사람이어야 해요.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어요.
- 1948.8.15~1953.7.27 기간 중 비정규군 신분으로 유격·첩보 활동을 수행한 자필수
- 공로금 신청 대상: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필수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LO) 소속자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 전환 인원) 소속자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소속자
-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소속자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조직 소속자
TIP: 유족(배우자·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해요. 소속 부대나 활동 증빙 서류를 최대한 갖추어 제출하면 심사에 유리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신청
신청장소
우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방문: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 1
자격 확인
1948.8.15~1953.7.27 기간 중 해당 부대나 조직에 소속되어 유격·첩보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유족의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인지 확인하세요.
- 2
서류 준비
소속 부대·조직 증빙 서류, 활동 사실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유족 신청 시),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 3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우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우편번호 04383) / 방문: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4
심사 대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아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소속 부대·조직 증빙 서류
- 활동 사실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유족 신청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공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해요.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세요.
- Q. 소속 부대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에 문의해 증빙 가능한 방법을 상담받으세요.
- Q.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원본에 2025.4.1~2026.3.31 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후 기간 신청 가능 여부는 담당기관(02-6424-5502~5505)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국방부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