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장수수당
최대 지원 금액
월 25,000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장수수당으로 매월 20일에 월 2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매월 20일 수당 지급)
소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예를 들어 서귀포에 사는 어머니가 다음 달 만 80세가 되신다면, 생일이 지난 뒤 자녀가 함께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장수수당을 신청하는 흐름을 미리 그려 두면 좋아요. 신청 방식이 방문으로 안내되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가족이 동행하거나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준비물을 물어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준비 순서는 대상 확인, 읍면동 방문, 지급 일정 확인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급여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달이라도 15일 전에 신청하느냐 후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첫 수당을 받는 달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첫 지급 예정 월과 지급받을 방법을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면 나중에 수당이 언제 들어오는지 헷갈리지 않아요.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므로, 어르신 생활비나 약값 같은 정기 지출 일정과 맞춰 두면 관리가 편해요.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다른 노인 복지 혜택과 함께 살펴보며 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다른 수당과의 중복 여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방문했을 때 같이 물어보세요.
어르신이 다른 시도로 거처를 옮기시거나 돌아가신 경우에는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수당이 지급돼요. 가족이 요양시설 입소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소 이전 전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88)에 문의해 지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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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80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 연령대는 근로 소득이 거의 없고 의료비와 돌봄 부담이 커지는 시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액 수당도 생활 안정에 의미가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여러 지자체가 국가 기초연금과 별도로 장수수당, 경로수당 같은 자체 수당을 운영하며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생활을 돕고 있어요. 지자체 수당은 지역마다 대상 연령, 거주 요건, 지급 시기가 달라서 주소를 옮기면 수급 여부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수수당
월 25,000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장수수당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지급 | 월 25,000원 |
-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고정 지출이 늘어나서, 매달 조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당은 어르신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요. 장수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만 80세 이상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노인이고, 지급 기준은 월 25,000원이에요. 이 수당은 2004년부터 지원되어 온 제도로, 매월 20일에 지급돼요. 급여 결정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따라 첫 지급 월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당은 지급 사유가 유지되는 동안 매달 이어지고, 사망이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는 등 지급중지가 결정되면 그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돼요. 신청은 방문으로 하며, 주소지 읍면동에서 상담을 받으면 돼요. 다른 노인 수당과의 중복 여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세요.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88)로 하면 돼요.
- 매월 20일 지급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돼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 매월 15일 기준 급여 결정 읍면동에서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해요.
- 지급중지 시점 사망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지급중지가 결정되면 그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돼요.
- 오래 이어진 제도 2004년부터 지원되어 온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이에요.
- 문의 창구 지급 일정이나 신청 방법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88)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80세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에요.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생일이 지나 만 80세가 된 뒤부터 대상이 돼요. 신청은 방문 방식으로 하며, 급여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따라 첫 지급 월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망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는 등 대상 요건을 벗어나면 지급이 중지돼요. 거주 기간 등 세부 요건은 2024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어르신필수
- 만 80세 이상필수
-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
TIP: 급여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결정돼요. 만 80세가 되는 달이 다가오면 미리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 시기를 상담하고, 지급 시작 월을 확인해 두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외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급중지
- 사망 시 지급중지(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방문 신청)
- 1
대상 여부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만 80세 이상인지 확인해요.
- 2
읍면동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장수수당을 신청해요.
- 3
급여 결정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 4
매월 20일 지급
결정 후 매월 20일에 월 25,000원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정보가 없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
- Q. 제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어르신도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식 안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노인으로만 되어 있고, 거주 기간 요건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전입 시점에 따른 기준은 주소지 읍면동이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 확인하세요.
- Q. 만 80세 생일이 지난 달에 신청하면 장수수당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 급여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결정되고 매월 20일에 지급돼요. 그래서 신청한 날짜가 15일 전후인지에 따라 첫 지급 월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첫 지급 예정 월을 꼭 물어보세요.
- Q. 다른 노인 수당을 받고 있어도 장수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식 안내에는 다른 노인 수당과의 중복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미 받고 있는 수당이 있다면 신청 전에 주소지 읍면동이나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064-760-2388)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064-760-2388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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