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안전·위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20만원
동래구에 살던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셨다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세요.
대상사망일 당시 주소지가 부산 동래구인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소관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부산광역시 동래구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 위로금은 장례를 치른 뒤 가족이 챙겨야 하는 일 중 하나지만, 경황이 없는 시기라 놓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참전유공자였고 동래구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셨다면, 장례 후 사망신고 등 행정 절차로 동을 찾을 때 이 위로금도 같이 문의해 두면 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사망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길어 보여도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니 일찍 챙기는 게 좋아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망일 당시 주소지예요. 생전에 오래 동래구에 사셨더라도 마지막에 요양시설이나 자녀 집으로 주소를 옮기셨다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다른 지역에 오래 사시다가 동래구로 주소를 옮긴 뒤 돌아가셨다면 해당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준비 순서는 신청서 서식을 먼저 내려받아 살펴보고, 신청서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55)에 전화로 확인한 뒤 거주지 동을 방문하는 흐름이 효율적이에요. 공식 안내에는 신청서 외 서류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서류가 부족해 다시 방문하는 일을 막으려면 사전 확인이 중요해요.
신청인 범위나 다른 보훈 관련 지원과의 관계처럼 안내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같은 통화에서 함께 물어보세요. 한 번의 문의로 궁금한 점을 정리해 두면 방문 신청이 훨씬 수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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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이나 갑작스러운 위기는 정서적인 충격과 함께 장례 비용, 각종 행정 절차 같은 현실적인 부담을 남겨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유가족에게 위로금, 장제비 같은 형태의 지원을 운영해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 예우의 연장선에서 지자체가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참전유공자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기준이 달라요. 이런 지원은 대부분 사망일이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경황이 없는 시기라도 청구 기한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위로금
20만원
사망일 당시 동래구에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사망위로금 | 사망일 당시 동래구에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 20만원 |
-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전했던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면, 장례를 치르고 각종 행정 절차를 정리하느라 경황이 없기 마련이에요. 부산 동래구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이런 시기에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이에요.
- 지원 내용은 간단해요. 사망일 당시 동래구에 거주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해요. 기준이 되는 건 사망일 당시 참전유공자의 주소지예요. 생전에 오래 동래구에 살았더라도 사망일 당시 주소지가 다른 곳이었다면 대상이 되기 어려우니, 주소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가장 주의할 점은 청구 기한이에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장례 후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해요.
- 신청은 거주지 동에 방문해서 하면 돼요. 공식 안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이 첨부돼 있으니 미리 내려받아 살펴보고 가면 현장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추가 서류나 신청인 범위처럼 안내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55)에 문의하세요.
- 지급 성격 참전유공자 사망 시 1회성으로 청구하는 위로금이에요.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051-550-4355)에서 지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당시 주소지가 부산 동래구인 참전유공자필수
사망일 당시 참전유공자의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여야 해요. 생전 거주 기간이 아니라 사망일 당시 주소지가 기준이에요.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필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1년이 지나면 청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거주지 동에서 방문 신청
거주지 동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 범위나 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해요.
- 대상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해요.
TIP: 기준은 사망일 당시 참전유공자의 주소지가 동래구였는지예요. 청구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니 장례를 치른 뒤 너무 늦지 않게 동래구 복지정책과에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사망일 당시 주소지가 동래구가 아닌 참전유공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동 방문 신청 (부산광역시 동래구)
- 1
대상 여부 확인
돌아가신 분이 참전유공자이고 사망일 당시 주소지가 동래구였는지,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 2
신청서 준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동래구 복지정책과에 확인하세요.
- 3
거주지 동 방문 신청
거주지 동에 방문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해요.
- 4
위로금 지급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확인되면 위로금 20만원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관련 양식과 자료
헷갈리기 쉬운 점
-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가족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공식 안내에는 거주지 동에서 신청한다는 내용만 있고 신청인 범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가족 중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는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55)에 미리 확인하세요.
-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유족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기준은 사망일 당시 참전유공자의 주소지가 동래구였는지예요. 유족의 거주지에 대한 조건은 안내에 따로 없으니, 유족이 다른 지역에 산다면 어느 동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과 다른 사망 관련 지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 위로금과 다른 장제비나 보훈 관련 지원의 관계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미 받았거나 신청 예정인 지원이 있다면 신청할 때 동래구 복지정책과에 확인하세요.
- Q.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공식 안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이 첨부돼 있어 미리 내려받을 수 있어요. 출력이 어렵다면 방문할 동에 신청서가 비치돼 있는지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부산시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55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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