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무료
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전문 심리상담을 월 3~4회, 최대 24개월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 (전국 대상, 소득 기준 없음)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신체적 피로보다 심리적 소진이 더 크게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업은 그런 부모를 위해 전문 상담사와 1대1 또는 그룹으로 만나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해요.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가치가 커요.
신청할 때 자녀의 장애 등록 여부가 중요해요. 이미 지적·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경우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등록이 안 된 9세 미만 자녀라면, 병원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나 진단서를 받아두면 신청 자격이 생겨요.
서비스는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지정 상담기관에서 제공해요.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관을 연계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연계 기관이 멀거나 일정이 안 맞는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보세요.
연장 시 3개월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결과가 기준 이하여도 다른 근거로 연장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담 효과와 필요성을 제공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은 돌봄 제공자의 소진(번아웃)을 예방하는 핵심 사업이에요.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되기 쉬운데, 전문 심리상담을 통한 지지 체계가 그 부담을 덜어줘요. 보건·의료 카테고리에서 심리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자격만 되면 신청할 수 있어서 접근 문턱이 낮은 편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심리상담
무료
개별 또는 집단 심리상담 지원
상담 빈도
월 3~4회 이상, 회당 50~100분
지원 기간
기본 12개월, 연장 시 최대 12개월 추가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심리상담 | 개별 또는 집단 심리상담 지원 | 무료 |
| 상담 빈도 | 월 3~4회 이상, 회당 50~100분 | - |
| 지원 기간 | 기본 12개월, 연장 시 최대 12개월 추가 | - |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와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전문 상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기본 12개월 이용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에서 우울척도 검사를 실시해요. CESD-11 기준 16점 이상이면 추가 12개월 연장이 가능해요. 3개월마다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 발달장애인 자녀의 양 부모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우선순위 기준이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해요.
- 9세 미만 자녀로 아직 장애 등록이 안 된 경우라도 의사소견서(최근 6개월 이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며 지치고 힘든 부모라면 전문 상담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지원이에요.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의 혜택 구성이에요.
- 연장 조건 우울척도(CESD-11) 16점 이상, 또는 다른 심리검사에서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9세 미만 자녀 특례 있음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여야 해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돼요. 양 부모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9세 미만이고 장애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자녀가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해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돌보는 2촌 이내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필수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제외필수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장애 등록자 제외필수
- 자녀가 9세 미만이면 장애 미등록 상태도 의사소견서로 신청 가능
- 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면 2촌 이내 보호자도 신청 가능
TIP: 자녀가 9세 미만이고 아직 장애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나 의사소견서(최근 6개월 이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공고문 참조 (단년도 사업, 연간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1
자격 확인
자녀가 지적·자폐성 장애로 등록된 경우, 또는 9세 미만으로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인지 확인해요.
- 2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요.
-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자녀 장애인 등록증 또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요.
- 4
자격 심사 및 기관 연계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및 자격 확인 후 상담 제공기관을 연계해줘요.
- 5
상담 서비스 이용
지정 제공기관에서 월 3~4회, 회당 50~100분의 심리상담을 이용해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자녀 장애인 등록증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 9세 미만 미등록 아동)
- 신분증
헷갈리기 쉬운 점
- Q. 부모 두 명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두 명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우선순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 Q. 기본 12개월 이후 연장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CESD-11 우울척도 검사에서 16점 미만이어도, 다른 심리검사에서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이 가능해요. 제공기관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상담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아요.
- Q. 이미 다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이 사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어떤 서비스가 중복에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