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최대 지원 금액
운임의 50%
도서 지역 주민이라면 여객선 운임의 최대 50%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도서 주민등록(30일+) 도서민, 내항여객선 이용자
소관해양수산부 · 전국
복지요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섬에 사는 도서민에게 여객선은 육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에요. 병원 방문, 장보기, 행정 처리 등 모든 외출에 여객선 비용이 들어요. 이 지원은 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예요.
정규운임이 높을수록 도서민 부담 상한액(5천원~7천원)의 효과가 더 커져요. 예를 들어 정규운임이 5만원이 넘는다면 도서민 부담은 최대 7천원으로 제한되어 나머지는 전액 지원받는 셈이에요.
미취학 아동의 경우 여객선사 할인 후 잔여 금액 전액이 지원되므로, 어린 자녀를 동반한 도서민 가족은 특히 혜택이 커요. 인터넷·모바일로 예매할 때 도서민 여부가 확인되어 자동 할인이 적용되니, 처음 이용하신다면 예매 플랫폼(haewoon.co.kr)에서 도서민 인증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지원 금액 및 내용
여객운임
정규운임의 20% + 상한액 초과분
도서민 내항여객선 여객운임 지원
차량운임
50% 지원
경형·5톤미만 화물차 차량운임
차량운임
30% 지원
소형승용차 차량운임
차량운임
20% 지원
중형이상 승용차·승합차 운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여객운임 | 도서민 내항여객선 여객운임 지원 | 정규운임의 20% + 상한액 초과분 |
| 차량운임 | 경형·5톤미만 화물차 차량운임 | 50% 지원 |
| 차량운임 | 소형승용차 차량운임 | 30% 지원 |
| 차량운임 | 중형이상 승용차·승합차 운임 | 20% 지원 |
- 여객운임 정규운임의 20% 지원 + 도서민 부담 상한액 초과분 추가 지원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도서민 부담 최대 5천원
- 정규운임 3~5만원: 도서민 부담 최대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도서민 부담 최대 7천원
- 미취학 도서민 여객선사 할인 후 잔여 운임 전액 지원
- 차량운임 (비영업용)
- 경형승용차·5톤 미만 화물차: 50% 지원
- 소형승용차: 30% 지원
- 중형 이상 승용차·승합차: 20% 지원
- 재원 국비 50 + 지방비 50
신청 자격
-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주민등록 후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이용자
- 차량운임: 도서민 소유 비영업용 차량 승선 시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도서민이어야 해요.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에 지원돼요. 도서민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해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도 해당돼요.
차량운임은 도서민이 비영업용 차량(5톤 미만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을 가지고 승선하는 경우에 지원돼요.
TIP: 여객선사 요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돼요. 인터넷·모바일로 승선권을 예매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주민등록 후 30일 미경과 도서민 제외
- 영업용 차량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인터넷·모바일 승선권 예매 (island.haewoon.co.kr)
- 1
승선권 예약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여객선 승선권을 예약·예매하세요. (haewoon.co.kr)
- 2
여객선 이용
도서민 자격으로 이용 시 여객선사에서 지원금을 반영한 운임이 적용돼요.
- 3
지자체 신청 (선사 정산)
여객선사가 지원금액을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도서 주민등록 확인)
문의처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자주 묻는 질문
- Q. 도서에 주민등록은 했지만 실제로는 육지에 살고 있어도 혜택을 받나요?
- 주민등록만 섬에 되어 있고 실거주는 육지인 경우 혜택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실제 도서 거주 주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정확한 기준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에 문의하세요.
- Q. 도서 간 이동 시에도 지원되나요?
- 같은 기초자치단체 관할 도서 간 이동도 지원 대상이에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 이동하거나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 Q. 차량운임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여객선사에서 자동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여객선사 요금 지원 후 관할 지자체에 정산을 신청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이용하는 여객선사 또는 해양수산부(044-200-5734)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