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0만원
6·25 전쟁 미수습 전사자의 유가족이라면 DNA 채취만으로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유해 매장지를 알고 있다면 최대 70만원 제보 포상금도 지급돼요.
대상6·25전쟁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 및 유해 매장지 제보 가능 국민
소관국방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우리 할아버지가 6·25 때 전사하셨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막연한 기억만 갖고 계세요. 수십 년이 흘러 당시를 직접 아는 세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은 가족들은 8촌 이내 친인척인지 확인조차 못 한 채 이 혜택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친가·외가를 모두 합산해 8촌 이내라면 참여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대상 범위가 크게 넓어져요. 한집에 살지 않는 사촌, 6촌 어른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족보나 가족관계 서류 확인이에요. 8촌 이내 관계를 증명하려면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여러 단계에 걸쳐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일제강점기나 전쟁 직후에 호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집안이라면 서류가 누락돼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먼저 연락해 어떤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상담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담당자들도 이런 상황에 익숙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도움을 주려 해요.
포상금 구조를 전략적으로 이해하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최초 참여 포상금 1만 원은 유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채취에 응하는 것만으로 받는 금액이에요. 이후 DNA 분석을 통해 유가족으로 인정되면 10만 원이 추가되고, 최종적으로 미수습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1,000만 원이라는 큰 포상금이 지급돼요. 한 전사자에 대해 최대 4명이 참여할 수 있으니, 형제자매가 함께 참여하면 채취 포상금만으로도 가족 전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와요. 유해 매장지 제보는 유가족이 아닌 일반인도 가능하므로, 지역 어르신이나 토지 소유자가 오래된 매장지를 알고 있다면 그분들께도 안내해 드리면 좋아요.
이 제도에서 가장 안타까운 탈락 사유는 시효가 아닌 인지 부족이에요. 아직도 많은 유가족이 본인이 대상인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고령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우리 집안에 전사자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기억이 살아있을 때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래된 유해에서도 신원 확인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취해 두면 수년 후라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포상금 외에도 전사자의 이름이 국립묘지 전사자 명비에 새겨지고 가족이 공식적으로 예우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 참여는 금전적 의미를 넘는 일이에요.
비슷한 행정·안전 사업과 비교하면
행정·안전 카테고리 65개 서비스 중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은 평균 수준의 지원 규모예요. DNA를 제공하면 국방부가 전사자 신원 확인에 활용하고, 그 결과 신원이 확인되면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이 지급돼요. 유해 매장 추정 위치를 알고 있는 국민도 제보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6·25 전쟁 미수습 전사자의 8촌 이내 유가족이라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문의해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최초 참여 상품권
1만원
8촌 이내 유가족 최초 참여 시
유가족 인정 포상금
10만원
유가족 인정 시 최초 시료채취자
신원 확인 포상금
1,000만원
발굴 유해와 신원 일치 확인 시
유해 매장지 제보 포상금
최대 70만원
전사자 유해 발굴 기여 제보자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최초 참여 상품권 | 8촌 이내 유가족 최초 참여 시 | 1만원 |
| 유가족 인정 포상금 | 유가족 인정 시 최초 시료채취자 | 10만원 |
| 신원 확인 포상금 | 발굴 유해와 신원 일치 확인 시 | 1,000만원 |
| 유해 매장지 제보 포상금 | 전사자 유해 발굴 기여 제보자 | 최대 70만원 |
- 6·25 미수습 전사자의 유가족과 유해 매장지 제보자를 위한 포상금이에요. 최초 참여 시 1만원, 유가족 인정 시 10만원, 신원 확인 시 1,000만원까지 지급돼요.
- 현장조사 참여 20만원 이내
- 지급 분기별 심의 후 계좌 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 유해 미수습 8촌 이내 친·인척.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 유해 매장지를 알고 있는 국민 누구나.
-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 친·인척필수
- 6·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제보자)필수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가능
- 유해 매장지 제보 후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TIP: 직계 가족뿐 아니라 친가·외가 8촌 이내 친인척도 참여할 수 있어요. 전사자 1명당 최대 4명까지 채취 가능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분기별 포상금 지급 심의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전화
신청장소
전화: 1577-5625 / 온라인: www.withcountry.mil.kr / 방문: 전국 보건소, 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예비군 부대
- 1
신청 채널 선택
전화(1577-5625), 온라인(www.withcountry.mil.kr), 또는 가까운 보건소·보훈병원 방문 중 선택하세요.
- 2
DNA 시료 채취 신청
유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보건소, 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에서 시료 채취 진행해요.
- 3
유해 매장지 제보 (해당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유해 매장 위치를 제보하고 현장조사 참여 여부를 안내받으세요.
- 4
포상금 수령
분기별 포상금 지급 심의 후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전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6·25전사자 유가족 DNA 채취, 같은 전사자 유가족이 여러 명 신청하면 포상금을 나눠 받나요?
- 나누지 않아요. 전사자 1명당 최대 4명까지 채취에 참여할 수 있고, 유가족으로 인정되면 각자 10만 원 포상금을 개별로 받아요. 신원 최종 확인 시 1,000만 원 포상금도 해당 전사자의 유가족 인정자 전원에게 각각 지급되는지 아니면 대표자에게 지급되는지는 국방부에 사전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6·25 전사자 유가족이 아닌 일반 국민도 유해 매장지 제보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해요. 유해 매장지 제보는 유가족이 아닌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어요. 유해가 1구 발굴되면 10만 원, 추가 1구마다 10만 원씩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농지 정리나 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유해를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하면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Q. 6·25전사자 DNA 채취 후 유가족 인정을 받으면 국가보훈 혜택도 연결되나요?
- DNA로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에 전사자 등록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이후 유가족으로 공식 인정받으면 국립묘지 안장, 보훈급여 소급 신청 등 별도의 보훈 혜택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포상금과 보훈 혜택은 별개 절차이므로 국방부와 보훈처 양쪽에 동시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 Q. 6·25전사자 유가족 DNA 채취 시 혈액 채취인가요, 구강 면봉 채취인가요?
- 구강 내 면봉으로 채취하는 방식이에요. 채혈이 아니라 뺨 안쪽을 면봉으로 가볍게 문지르는 방법이라 고령자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진행하며, 방문이 어려운 분은 출장 채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 Q. 이미 다른 가족이 DNA를 제출했다면 중복 채취가 의미 있나요?
- 있어요. 동일 전사자라도 직계 후손과 방계 친족의 DNA 유형이 달라서 대조 정확도가 높아지고, 여러 계통에서 채취할수록 신원 확인 가능성이 커져요. 또한 1명이 이미 제출했어도 본인은 별도로 참여 포상금(1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참여를 꺼릴 이유가 없어요.
문의처
국방부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