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구직급여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구직 중이라면 최대 270일간 이전 급여의 60%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대상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비자발적 이직자, 피보험기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준비 기간의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이에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근속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 일수가 늘어나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신청을 늦게 하는 거예요. 이직 후 12개월 내에만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 정리나 다른 이유로 신청을 미루다 보면 수급 가능한 날 수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퇴직 직후, 가능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연장급여도 확인해 볼 만해요.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별연장급여(최대 60일 추가),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훈련연장급여(최대 2년)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가 있어야 해요. 재취업 상담 시 훈련 필요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에서 구직급여는 이직 후 소득 공백을 줄이는 핵심 제도예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평균 임금의 60%를 수개월간 받을 수 있어서 카테고리 내에서도 금액 규모가 큰 편이에요.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등 다른 고용 지원과 병행하는 것이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구직급여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120~270일
개별연장급여
취업 곤란 수급자 대상 구직급여의 70%, 최대 60일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 수강 중 구직급여의 100%, 최대 2년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 사태 등 특수 상황 시 구직급여의 70%, 최대 60일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구직급여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120~270일 | - |
| 개별연장급여 | 취업 곤란 수급자 대상 구직급여의 70%, 최대 60일 | - |
| 훈련연장급여 | 직업훈련 수강 중 구직급여의 100%, 최대 2년 | - |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 사태 등 특수 상황 시 구직급여의 70%, 최대 60일 | - |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에게 지급하는 급여예요. 생활비를 보전하면서 재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내이며, 이 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직 후 가능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해요.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 정리하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분이라면 재취업까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핵심 고용 안전망이에요.
- 구직급여 및 연장급여의 혜택 내용이에요.
- 지급 기간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 수급 기간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내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연장급여 적용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여야 해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가 해당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경영상 해고 등)필수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필수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실업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중필수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예술인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3개월 이상)
TIP: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단, 사업장 이전, 급여 미지급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자영업자는 연장급여(개별·훈련·특별) 미적용
- 예술인은 연장급여 미적용
-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 미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내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실업 인정 신청은 온라인 가능, work24.go.kr)
- 1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요.
- 2
실업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 후 정해진 날짜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ork24.go.kr)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해요.
- 3
구직활동 입증
지정된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요.
- 4
급여 수령
실업 인정 후 구직급여를 수령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자발적으로 퇴직했는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장 이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이유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1350)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 Q. 훈련연장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직업안정기관장(고용센터)이 직업훈련을 지시해야 해요. 본인이 원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가 있어야 해요. 재취업 상담 시 훈련 필요성을 함께 논의해 보세요.
- Q. 이직 후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늦었나요?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내에만 받을 수 있어요. 지연 신청하면 그만큼 수급 가능 기간이 줄어들어요. 늦었더라도 12개월 이내라면 즉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