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이용료 100% 면제
청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으로 임산부·긴급자동차 등은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 등은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청주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 중 장애인·임산부·국가유공자·경로우대자·경차·저공해차 등
소관청주도시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주차요금은 한 번에 내는 금액은 작아도 병원 통원이나 장보기처럼 반복되는 외출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쌓여요. 특히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장애인이나 산부인과 검진이 잦은 임산부에게는 주차비 걱정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외출 부담이 가벼워져요. 이 제도는 대상 범위가 매우 넓어서 본인이 해당하는 줄 모르고 일반 요금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가장 흔한 실수는 증명서를 챙기지 않는 거예요. 표지를 붙여 뒀더라도 창구에서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어서, 복지카드나 유공자증, 임산부 표지 관련 증빙을 차 안에 두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경차나 저공해차 운전자라면 자동차등록증에서 차종 구분을 한 번 확인해 두면 설명이 수월해요.
경로우대 감면은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온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동승만 해도 감면이 되니, 가족 중 누가 타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청주로 막 이사 온 가구라면 청주사랑카드를 먼저 발급받아 두는 게 순서예요. 다만 다른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헷갈릴 때는 청주도시공사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고 방문하는 편이 시간을 아껴 줘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은 일상 이동에서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잦은 가구일수록 부담을 크게 느껴요. 청주도시공사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장애인·임산부·어르신 같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면서, 경차와 저공해차 이용을 장려하고 성실납세나 자원봉사 같은 공익 활동에 보답하는 여러 취지가 한데 담긴 제도예요. K-패스처럼 이동 비용을 덜어 주는 제도와 함께 생활 속 교통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알아 두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주차요금 면제
100% 면제
긴급자동차,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시민대상 수상자 등 주차요금 면제
성실납세자
100% 면제
성실납세증 부착 차량, 성실납세자 지정일부터 1년간 면제
전통시장
30분 이내 무료
시장이 관리하는 주차장 이용 전통시장 이용자
투표 참여
유효 투표확인증 제출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감면
주차요금 감면
50%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자기 운전 차량, 경차, 저공해차, 청주사랑카드 전입자 등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주차요금 면제 | 긴급자동차,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시민대상 수상자 등 주차요금 면제 | 100% 면제 |
| 성실납세자 | 성실납세증 부착 차량, 성실납세자 지정일부터 1년간 면제 | 100% 면제 |
| 전통시장 | 시장이 관리하는 주차장 이용 전통시장 이용자 | 30분 이내 무료 |
| 투표 참여 | 유효 투표확인증 제출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감면 | - |
|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자기 운전 차량, 경차, 저공해차, 청주사랑카드 전입자 등 | 50% 감면 |
- 청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대상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절반으로 줄여 주는 제도예요. 이동이 잦은 장애인·임산부·어르신은 물론, 경차나 저공해차 운전자, 성실납세자처럼 공익에 기여한 시민까지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운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의 절반만 내면 돼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붙인 차량이라면 요금이 면제돼요. 투표확인증을 낸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만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다만 감면 대상 차량은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해야 하고, 청주사랑카드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감면돼요. 정리하면, 청주 공영주차장을 자주 쓰는 운전자라면 본인 차량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볼 만한 제도예요.
- 임산부 차량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경로우대 감면)
면제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국세청장·충청북도지사·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이에요. 전통시장 이용자는 시장이 개설하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에서만 30분 무료가 적용돼요. 50% 감면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이들이 동승한 차량이 대상이에요.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 우대 대상자(만 65세 이상)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어야 해요. 경형 자동차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등록된 저공해자동차도 포함돼요. 청주사랑카드 전입자는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이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는 신청자여야 해요. 감면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해야 해요.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성실납세증 부착 차량필수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이들이 동승한 차량필수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의 자기 운전 차량필수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 경형 자동차,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청주사랑카드 발급 전입자, 병역명문가증 게시 차량, 시민대상 수상자, 우수자원봉사자
TIP: 청주 공영주차장 감면 차량은 국가나 지자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해야 해요.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임산부 표지 등을 차에 두고 다니면 편해요.
신청 제외 대상
-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청주사랑카드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감면 불가
- 경로우대 대상자는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아니면 감면 대상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장소
청주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방문 신청
- 1
감면 대상 확인
본인 차량이 면제(100%) 또는 감면(50%) 대상인지 확인해요.
- 2
증명서 준비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임산부 자동차 표지, 청주사랑카드 등 해당 증명서를 준비해요.
- 3
방문 신청·제시
공영주차장에서 증명서를 게시하거나 제시해 감면을 신청해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감면 대상 증명서
- 선거관리위원회 발급 투표확인증(투표 참여자 감면 시)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스티커만 붙이면 되나요?
- 공식 안내상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해야 해요. 표지나 스티커가 있어도 요청이 있을 때 증명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차량에 비치해 두세요.
- Q. 어르신이 동승만 해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이 되나요?
- 경로우대 감면은 만 65세 이상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적용돼요. 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는 동승한 차량도 50% 감면 대상이에요.
- Q.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인가요?
-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이 50% 감면 대상이에요.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되니, 본인 차량의 등록 구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Q. 청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이 되나요?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이고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감면 대상이에요.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니 청주도시공사(043-270-8519)에 확인하세요.
문의처
청주도시공사
- 청주도시공사043-270-8519
같은 지원금, 지역마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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