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0톤 사용료 감면
고양시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기초수급자·한부모·다문화·보훈대상자·다자녀 세대는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대상고양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국가보훈대상자·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세대
소관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경기도 고양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수도요금은 전기나 가스보다 금액이 작아 보여서 감면 제도를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매달 빠짐없이 나가는 요금이라 기본 사용분이 줄어드는 효과가 1년 단위로 쌓이면 생각보다 쏠쏠해요. 혼자 사는 수급자 어르신처럼 사용량이 적은 가구라면 한 달 요금 부담이 크게 가벼워질 수 있고, 아이 셋 이상 키우는 집은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반영 시점이에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니, 수급자 결정 통지나 한부모가족 증명을 받은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게 이득이에요. 행정복지센터에 갈 때는 신분증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 번에 가져가야 재방문을 피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편하다면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되, 고객번호나 수용가 번호를 고지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이사를 했거나 세대주가 바뀐 경우에는 감면이 이어지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다자녀 세대는 자녀 나이가 기준을 넘는 시점에 자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고지서에서 감면이 갑자기 빠졌다면 자격 변동이나 주소 이전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니, 수도행정과에 문의해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돼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고양시 상수도요금 감면은 생활안정 분야에서 매달 나가는 공공요금을 직접 줄여 주는 유형이에요. 수도는 생활에 꼭 필요해서 소득이 적어도 사용량을 줄이기 어렵고, 아이가 많거나 한부모·다문화 가정처럼 돌봄 부담이 큰 가구일수록 요금 부담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자체들은 기본 사용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덜어 주는 방식으로 취약 가구의 필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월세나 교통비 지원을 알아보고 있는 고양시 가구라면 공공요금 쪽 감면도 함께 챙겨 보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수도요금 감면 |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 |
- 상수도요금 감면은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세대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예요. 매달 나오는 수도요금 중 일정 사용량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해 줘요.
- 적용 방식 매달 청구되는 수도요금에서 감면돼요
- 반영 시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다음 달부터 반영
- 신청 채널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월 10톤이면 소규모 가구의 한 달 사용량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서, 사용량이 적은 가구일수록 체감 효과가 커요.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세대처럼 물을 많이 쓰는 집도 기본 사용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다만 감면은 소급되지 않고 신청 이후부터 반영되니 자격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다른 요금 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나 세대 구성에 따른 세부 기준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43)에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고양시에 사는 수급자·한부모·다문화·보훈·다자녀 세대라면 한 번 신청해 두고 매달 수도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예요.
- 반영 시점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반영돼요
-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채널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예요
- 단체 적용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조례에 따른 보훈 단체도 감면 대상에 포함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다자녀 세대)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도 대상이에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도 포함돼요.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도 해당돼요. 다자녀 세대는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해요. 자녀 나이는 만 18세 미만 기준이라 자녀 중 누군가 만 18세가 되면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필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필수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필수
- 고양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필수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필수
TIP: 감면은 신청한 다음 달 요금부터 반영돼요. 자격이 생긴 달에 바로 신청할수록 감면받는 달이 늘어나니, 수급자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떼어 두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다음 달부터 반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water.goyang.go.kr) 온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2
증빙 서류 준비
신분증과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본 등 자격 증빙 서류를 준비해요.
- 3
신청하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water.goya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요.
- 4
고지서 확인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누락되면 수도행정과에 문의해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고양시 상수도요금 감면은 신청 전 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공식 안내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다음 달부터 감면이 반영돼요. 신청 이전 달 요금이 소급되는지는 안내돼 있지 않으니, 자격이 생기면 바로 신청하고 궁금한 점은 수도행정과(031-8075-4443)에 확인하세요.
- Q. 상수도요금 감면은 세입자라서 계량기 명의가 집주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 감면이 수용가 명의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실제 거주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는 공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적용 방법을 문의하세요.
- Q.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세대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다자녀 기준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예요. 자녀가 자라 기준을 벗어나면 감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자격 변동 시 처리 방법은 행정복지센터나 수도행정과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문의처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43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031-8075-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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