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포워더라면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평택항 이용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 (연간 1,000 TEU 이상)
소관경기평택항만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평택항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화물을 유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선사나 포워더 입장에서는 이미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 비용 없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예요.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전년 11월부터 당해 10월까지 1년간의 실적이 기준이 돼요.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선사)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포워더) 기준이므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실적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두는 것이 좋아요.
신청 기간이 매년 11월 한 달 뿐이에요. 연 중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 10월부터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게 안전해요. 지급 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므로 정확한 수령액은 12월 초 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항로증개설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선사는 주 1항차 이상 정기 운항 실적과 6개월 연속 취항 실적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취항 시작일부터 지급일까지 6개월이 채워졌는지 꼼꼼히 계산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 202건 중 항만 인센티브처럼 물류·무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드물지만 규모가 큰 편이에요. 카테고리 평균이 약 5,320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연간 10억원 총예산이지만 개별 업체 수령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개인 대상 지원과 달리 기업 단위 지원이라는 점에서 신청 준비와 서류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어요. 매년 11월 신청 기간을 미리 일정에 넣어두는 것이 놓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선사 인센티브
1,000 TEU 이상 처리 선사 인센티브
포워더 인센티브
1,000 TEU 이상 처리 포워더 인센티브
항로증개설 인센티브
신규 항로 개설 선사 인센티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선사 인센티브 | 1,000 TEU 이상 처리 선사 인센티브 | - |
| 포워더 인센티브 | 1,000 TEU 이상 처리 포워더 인센티브 | - |
| 항로증개설 인센티브 | 신규 항로 개설 선사 인센티브 | - |
-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에요. 평택항을 활발히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 신규 항로 개설 선사에게 연간 인센티브를 지급해 평택항 화물 물동량 확대를 유도해요.
- 인센티브 지급총액 연간 10억원 (경기도비)
- 신청 기간 매년 11월 1일~말일
- 지급 시기 매년 12월 말 이전
- 인센티브 개별 지급 금액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업체별로 확정돼요. 총예산은 10억원이지만 개별 업체 수령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10억원은 사업 예산 전체이며, 개별 지원금이 아니에요.
- 정리하면, 평택항 물동량이 연간 1,000 TEU 이상인 선사·포워더라면 매년 11월 신청을 잊지 마세요.
- 평택항 화물 물동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에요.
- 총 인센티브 예산 연간 10억원 (경기도비)
- 선사 배정 2억 9,500만원
- 포워더 배정 2억 9,500만원
- 항로증개설 배정 4억원
- 운영비 1,000만원
- 지원 방식 심사위원회 심의 후 업체별 개별 지급
- 지급 기준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사와 포워더는 해당 기간(전년 11월~당해 10월) 1년간 평택항에서 1,000 TEU 이상 물동량을 처리한 업체여야 해요. 항로증개설 신청 선사는 해당 기간 내 항로를 개설하고 주 1항차 이상 정기 운항하며 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어야 해요.
- 선사: 평택항 이용 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필수
- 포워더: 평택항 이용 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필수
- 항로증개설: 해당 기간 내 항로 개설 선사로 주 1항차 이상 정기운항,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필수
TIP: 실적은 전년 11월부터 당해 10월까지 1년간 기준이에요.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가 기준이 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매년 11월 1일 ~ 11월 말일 (인센티브 지급: 매년 12월 말 이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이메일
신청장소
이메일(hspark@gppc.or.kr) 또는 우편 접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 031-686-0631
- 1
실적 확인
전년 11월~당해 10월 기준 평택항 물동량 실적(1,000 TEU 이상)을 확인하세요.
- 2
신청서 준비
매년 11월 신청 공고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 3
이메일·우편 제출
E-MAIL(hspark@gppc.or.kr) 또는 우편(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으로 제출하세요.
- 4
심사 및 지급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 이전 인센티브가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물동량 실적 확인서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1,000 TEU를 조금 못 채웠을 때 신청할 수 없나요?
- 기준이 1,000 TEU 이상이므로 미달 시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항로증개설 선사는 TEU 기준이 아닌 운항 횟수와 취항 기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하니,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031-686-0631)에 문의해 보세요.
- Q. 선사이면서 동시에 포워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본에 선사와 포워더 동시 신청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담당기관(031-686-0631)에 확인하세요.
-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신청하면 유지되나요?
- 이 사업은 매년 11월 실적 기반으로 신규 신청을 받는 구조예요. 매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한 번 신청한다고 다음 해 자동 지급되지 않아요.
문의처
경기평택항만공사
- 물류마케팅팀031-686-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