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도산 대지급금 지급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소속 기업이 도산했다면 국가가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해 드려요!
대상도산 기업에서 퇴직기준일 1년 전~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소관근로복지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회사가 갑자기 파산하면 근로자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일자리까지 잃는 이중 피해를 입어요. 도산 대지급금은 그 상황에서 국가가 즉시 개입해 7일 이내 계좌로 입금해주는 빠른 구제 제도예요.
중요한 건 청구 기한이에요. 법원 파산 결정일이나 도산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도산 소식을 듣자마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연락해서 청구 절차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서류 확보가 어려워지고 기한을 놓칠 위험도 높아져요.
사실상 도산(법원 결정 없이 문 닫은 경우)은 상시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만 신청 가능해요.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사실인정을 먼저 신청해야 해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분야에서 기업 도산으로 인한 임금 체불은 근로자 개인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예요. 도산 대지급금은 국가가 선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예요. 청구 후 7일 이내 입금이라는 신속한 처리도 특징이에요. 간이 대지급금(도산 외 사업장)과 함께 알아두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체불 임금·퇴직금 대지급
도산 기업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체불 임금·퇴직금 대지급 | 도산 기업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 | - |
-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이에요.
- 지급 대상 도산 기업에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지급 내용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체불 퇴직금
- 지급 방식 청구서 송부 후 7일 이내 예금계좌 입금
- 도산 유형
- 재판상 도산: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 (상시 300인 이하 사업장만 해당)
-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남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막막해져요. 이 제도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생계를 신속히 보호해요.
- 청구는 법원 파산선고·회생개시 결정 또는 도산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 내 청구를 놓치지 않도록 도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 정리하면, 기업 도산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라면 즉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연락해 청구 절차를 시작하세요.
- 도산 대지급금 지원 내역이에요.
- 지급 대상 항목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금
- 지급 기준 퇴직기준일의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
- 지급 속도 청구서 송부 후 7일 이내 예금계좌 입금
- 재판상 도산 (법원 파산·회생 결정)
- 사실상 도산 (고용노동관서 인정, 300인 이하 사업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해요. 퇴직기준일은 법원 파산·회생 신청일 또는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이에요. 사업주 요건으로는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해요. 사실상 도산 인정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만 신청 가능해요.
-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퇴직기준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필수
- 기업이 법원에 의한 파산·회생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사실인정을 받은 경우필수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 6개월 이상 사업 영위필수
TIP: 법원 파산·회생 결정일 또는 도산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해요. 청구서가 송부되면 7일 이내 예금계좌로 입금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팩스신청
신청장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팩스 신청
- 1
도산 사실 확인
소속 기업의 법원 파산·회생 결정 또는 도산사실인정 여부를 확인해요.
- 2
서류 준비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근로 기간 및 퇴직 증빙 서류, 체불 임금·퇴직금 내역을 준비해요.
- 3
청구 (2년 이내)
법원 결정 또는 도산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요.
- 4
지급
청구서 송부 후 7일 이내 예금계좌로 입금돼요.
준비할 서류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재직·퇴직 증빙 서류
- 체불 임금·퇴직금 내역 증빙
- 통장 사본
헷갈리기 쉬운 점
- Q.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았는데 법원 파산 결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사실상 도산 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상황을 설명하고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 Q. 7일 이내 입금이 보장되나요?
- 특별한 사유(미가입 사업장, 가동기간 조사 등)가 없으면 7일 이내 예금계좌로 입금해요. 특이 사항이 있으면 추가 조사로 지연될 수 있어요.
- Q. 도산 대지급금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별개인가요?
- 네, 별개예요. 도산 대지급금은 체불된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고, 중간정산은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에요.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금액은 대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