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300만원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농지연금으로 매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농지 소유 60세 이상 농업인 (영농기간 5년 이상)
소관한국농어촌공사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농촌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분들에게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농지연금이에요. 농지를 팔지 않고도 그 가치를 현금화해서 매달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특히 소득이 적은 고령 농업인에게는 유일한 안정적 수입원이 될 수 있어요.
월 지급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소유 농지의 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농지라도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일찍 가입하면 장기간 적은 금액을 받게 돼요. 농지은행포털에서 여러 나이 시나리오로 예상 지급금을 조회해 보고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농지가격 산정 방식도 잘 따져봐야 해요. 공시지가 100%와 감정평가 90% 중 어느 쪽이 높은지 비교해야 해요. 감정평가는 비용이 따로 들지만 실거래가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담당 지사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면서 유불리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591건 중 농지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 특화 혜택이에요.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평균 지원금액이 약 1,556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월 최대 300만원은 연간 최대 3,6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해요. 농기계 구입비나 스마트팜 지원 같은 생산 지원과 달리, 농지연금은 순수 생활비를 지원하는 노후 안전망이에요. 60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가입 시기와 농지 가격을 비교해서 최적의 시점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지연금 월 지급금
월 최대 300만원
소유 농지 담보, 농지가격·가입연령·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농지연금 월 지급금 | 소유 농지 담보, 농지가격·가입연령·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지급 | 월 최대 300만원 |
-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에 매달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 서비스예요.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 농지가격 산정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가능
- 대상 농지 조건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 실제 영농에 이용 중
- 보유 기간 2년 이상
- 담보 농지 소재지가 농업인 주소 기준 해당 시군구·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
-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지는 구조예요. 오래 농사를 지어왔고 좋은 농지를 보유한 분이라면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될 수 있어요.
- 신청은 농지은행포털(fbo.or.kr) 온라인 또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돼요.
-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노후에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역모기지 방식의 서비스예요.
- 농지가격 산정 방식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
- 대상 농지 전·답·과수원, 실제 영농 이용, 보유 2년 이상
- 신청 방법 농지은행포털(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60세 이상 농업인이어야 해요. 전체 영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해요. 농지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담보 농지의 소재지는 농업인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어야 해요.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필수
-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필수
- 대상 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 실제 영농 중, 보유 2년 이상필수
- 농지 소재지: 담보농지 소재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
TIP: 농지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농지 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올라가요. 농지은행포털(fbo.or.kr)에서 예상 지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농지은행포털(fbo.or.kr) 온라인 신청
농업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 1
예상 지급금 조회
농지은행포털(fbo.or.kr)에서 소유 농지 정보와 나이를 입력해 예상 월 지급금을 미리 조회해보세요.
- 2
자격 확인
60세 이상, 영농기간 5년 이상, 농지 보유 2년 이상,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하세요.
- 3
신청
농지은행포털(fbo.or.kr) 온라인 신청 또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세요.
- 4
심사 및 지급
농지 담보 설정 심사를 거쳐 승인 후 매월 지급금이 지급돼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농지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 영농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 원본 데이터에 영농 중단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계속 영농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6)에 확인하세요.
- Q. 가입 후 사망하면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 농지연금은 역모기지 방식이라 가입자 사망 후 담보 농지가 공사에 귀속되는 구조예요. 배우자 승계 등 세부 내용은 가입 시 공사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세요.
- Q. 농지 가격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어떤 것으로 산정하는 게 유리한가요?
- 공시지가 100%와 감정평가 90% 중 어느 쪽이 더 높은지 비교해서 선택하면 돼요.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를 농지은행포털이나 공사 담당자와 상담해 결정하세요.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처061-338-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