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를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약품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상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신약 투여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소관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를 맞은 환자는 본인부담금만으로도 수십~수백만원이 들 수 있어요. 이 지원 제도는 그 부담을 일부 돌려주는 제도로, 공단에서 먼저 안내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받은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는 게 좋아요.
가장 흔한 실수는 안내문을 받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다가 3년 기한을 넘기는 거예요. 고가 신약이라 지원금도 적지 않을 수 있으니, 안내문을 받은 즉시 신청 절차를 밟거나,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에서 빠르게 처리하세요.
온라인, 앱, 문자, 팩스, 우편, 전화 등 신청 채널이 다양해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면 문자(1668-0712)로 사진을 전송하거나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 제도를 함께 받고 있다면 어떤 지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단에 한 번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보건·의료 사업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카테고리에는 402건의 사업이 있고, 이 중 상당수가 무료 의료 서비스나 비용 지원 형태예요.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은 지원 금액이 개인마다 달라 평균 비교가 어렵지만, 고가 신약의 경우 지원금이 꽤 클 수 있어요. 상시 신청 사업이지만 3년 기한이 있으니, 안내문을 받은 시점부터 시계가 흐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약품비 지원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 투여 시 약품비 본인부담금 일부 환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약품비 지원 |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 투여 시 약품비 본인부담금 일부 환급 | - |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사업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의 약품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예요.
- 지원 내용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금액은 개별 산정)
- 신청 방법 온라인(nhis.or.kr),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문자, 팩스, 우편, 전화
- 신청 시기 공단 안내문 발송 후 3년 이내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나 긴급복지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 등 국고·지자체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외될 수 있어요.
-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먼저 안내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해요.
- 정리하면, 고가 신약을 투여받고 공단 안내문을 받은 환자라면 반드시 3년 이내에 신청해 약품비 부담을 줄이세요.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의 혜택은 다음과 같아요.
- 지원 내용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금액은 투여 약제와 본인부담금에 따라 개별 산정)
- 신청 기한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 제외 사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국고·지자체 긴급복지지원 등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제외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공단이 지정한 신약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해요. 공단에서 대상자로 파악되면 안내문을 먼저 발송해요.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소멸돼요.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진료를 받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필수
-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자필수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한 자필수
- 진료 받은 본인이 신청 (사망 시 신청 불가)필수
TIP: 공단에서 먼저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에요.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안내문을 잘 보관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부분 제외 가능
- 국고·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제외 가능
- 사망한 경우 신청 불가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공단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전화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문자(1668-0712), 팩스(033-749-9631), 우편, 전화(1577-1000)
- 1
안내문 수령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공단이 대상자를 먼저 파악해 안내해요.
- 2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nhis.or.kr),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문자(1668-0712), 팩스(033-749-9631), 우편, 전화(1577-1000)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3
서류 제출
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하세요.
- 4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돼요. 지급 방식은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진료 관련 서류 (공단 안내 내용 참조)
헷갈리기 쉬운 점
- Q.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지 않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없나요?
- 공단에서 대상자를 파악해 안내문을 먼저 발송해요.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본인이 대상에 해당될 것 같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 Q. 다른 의료비 지원(암환자의료비지원 등)을 이미 받으면 중복 신청이 안 되나요?
- 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국고·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이 제외될 수 있어요. 중복 여부는 공단(033-736-3240 또는 1577-1000)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Q. 안내문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 안내문 재발급 여부는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3년 기한 내라면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한지 확인받을 수 있어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약제관리실033-736-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