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64만원 상당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다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으로 심리상담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상담 필요 인정을 받은 모든 국민 (나이·소득 기준 없음)
소관보건복지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마음투자 지원은 2024년에 시작된 비교적 새로운 사업인데, 나이나 소득 기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존 복지 서비스에서 소득 기준이나 나이로 제외됐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상담이 필요하다는 인정'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원을 한 번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 인정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 점수가 중간 이상이면 그 결과지만으로도 신청이 돼요.
8회 상담의 실제 가치는 최대 64만 원이에요. 소득이 높아도 30% 이상 부담은 없어요. 심리상담은 꾸준히 받아야 효과가 있는데, 8회는 충분한 시작점이 돼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비슷한 생활안정 사업과 비교하면
생활안정 카테고리 274개 서비스 중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평균 수준 규모의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예요. 나이나 소득 기준 없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모든 국민이 심리상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혼자 감내해온 분들이 심리상담을 시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입 기회가 돼요.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상담 필요 인정 절차를 거친 뒤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심리상담 바우처
회당 7~8만원 (본인 부담 0~30%)
1인당 8회 심리상담 (회당 최소 50분)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심리상담 바우처 | 1인당 8회 심리상담 (회당 최소 50분) | 회당 7~8만원 (본인 부담 0~30%) |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 검사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 사업이에요.
- 바우처 유효기간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상담 단가
- 1급 제공 인력: 회당 80,000원
- 2급 제공 인력: 회당 70,000원
- 본인 부담금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0~30%
- 나이 및 소득 기준이 없어요. 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국가검진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8회 전체를 1급 상담사에게 받는다면 64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본인 부담은 소득에 따라 0~30%이므로 최소 무료, 최대 19.2만 원 정도 부담해요.
- 정리하면,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원에서 상담 필요 확인을 받고, 복지로에서 신청해보세요.
-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내용이에요.
- 바우처 지원 횟수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바우처 유효기간 생성일로부터 120일
- 1급 제공 인력: 80,000원/회
- 2급 제공 인력: 70,000원/회
-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에 따라 차등 (0%~30%)
- 소득 0% 부담: 무료 / 30% 부담: 8회 기준 최대 19.2만원(1급 기준)
-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만 19세 이상 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0~30% (나이·소득 기준 없음, 건강보험료 기준 차등 적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필수
①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에서 상담 필요 인정 ②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으로 상담 필요 인정 ③국가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이상 우울 확인 ④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⑤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 피해자 본인 또는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자의 유가족.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필수
- 국가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이상 우울이 확인된 주민필수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필수
- 5년 이내 재난 피해자 본인 또는 재난 사망자·실종자 유가족필수
TIP: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어요! 단, 위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모집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
- 1
대상 자격 확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국가검진, 자립준비청년,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세요. 만 19세 이상 본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
- 3
바우처 발급
신청 후 바우처가 발급돼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하세요.
- 4
상담 기관 방문
바우처를 사용해 심리상담 센터에서 최대 8회 상담을 받으세요.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심리상담 필요 인정 서류(기관 확인서, 의사 소견서, 건강검진 결과서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상담 필요 인정을 받으려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 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 보건소 연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대학교 상담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 필요 여부를 확인해줘요.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 검사를 받아 중간 이상 결과가 나왔다면 별도 인정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Q. 바우처 120일 안에 8회를 다 써야 하나요?
- 네,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8회를 모두 사용해야 해요.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횟수는 소멸될 수 있으니 신청 후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게 좋아요.
- Q.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 1회 지원(8회)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현재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