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훈련연장급여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고용센터에서 지시를 받은 분이라면 훈련연장급여로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어요.
대상고용센터 훈련 지시를 받은 구직급여 수급자
소관고용노동부 · 전국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훈련연장급여는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구직급여 100%를 최대 2년까지 받으면서 새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 직업 전환을 고민하는 분에게 특히 유용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예요. 스스로 훈련을 신청해도 이 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고용센터에서 3회 이상 상담을 받고, 재취업 가능성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지시가 나와요. 최근 1년 내 다른 훈련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되니 이 점도 미리 확인하세요.
훈련 시작 후에는 매번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돼요. 수강증명서도 챙겨야 하고, 훈련 출석 요건도 지켜야 해요.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예요.
비슷한 고용·창업 사업과 비교하면
고용·창업 카테고리에서 훈련과 연계한 급여 지원은 단기 지원을 넘어 장기적 재취업 역량을 키우는 제도예요. 훈련연장급여처럼 최대 2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새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으니 고용센터에 적극적으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훈련연장급여
최대 2년
훈련 기간 중 구직급여 100% 연장 지급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훈련연장급여 | 훈련 기간 중 구직급여 100% 연장 지급 | 최대 2년 |
-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훈련연장급여예요.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받도록 지시받은 수급자가 훈련을 이수하는 동안 구직급여 전액(100%)을 최대 2년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 구직급여의 100%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신청서 + 수강증명서 제출
- 이 급여는 '고용센터의 지시'가 선행되어야 해요. 스스로 훈련을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 상담에도 취업하지 못했어야 해요.
- 정리하면, 고용센터에서 훈련 지시를 받고 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라면 구직급여 전액을 최대 2년간 추가 수령할 수 있어요.
- 훈련연장급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 중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예요.
- 지원 금액 구직급여일액의 100%
- 지급 방식 실업인정 신청 후 개별 산정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고용센터에서 인정한 자이어야 해요.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자격증이 있더라도 해당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여야 해요.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해요.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해요. 이 요건들을 모두 갖춰야 훈련 지시를 받을 수 있고, 지시를 받은 후 훈련에 참여해야 해요.
- 고용센터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를 받은 수급자필수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는 자필수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력이 없는 자필수
- 고용센터 직업소개 또는 집단·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했으나 미취업한 자필수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해당 기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자
TIP: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먼저 훈련 지시를 해야 해요. 최근 1년 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력이 있는 자
- 고용센터 상담 3회 미만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해당 실업인정일 기준 신청 (개인별 수급기간 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관할 고용센터
- 1
고용센터 상담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업소개 또는 집단·심층상담 3회 이상 이수
- 2
훈련 지시 확인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 발급 확인
- 3
훈련 참여
지시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등록 및 수강
- 4
실업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 + 수강증명서 제출하여 급여 수령
준비할 서류
- 실업인정신청서
- 수강증명서
헷갈리기 쉬운 점
- Q. 내가 원하는 훈련 과정을 선택해서 받으면 훈련연장급여가 적용되나요?
-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가 선행되어야 해요. 본인이 자체적으로 등록한 훈련은 해당되지 않아요.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해 지시를 받아야 해요.
- Q. 훈련 도중 취업하면 훈련연장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취업으로 실업 상태가 종료되면 급여 지급도 종료돼요. 취업 사실은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 Q. 훈련연장급여는 개별연장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두 급여는 각각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별도 제도예요.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개인 상황에 맞게 확인받으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