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지원금액 상이
대구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면 학교 통학비를 교통카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구시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원거리 통학 또는 중증장애로 자가통학 곤란한 학생 및 보호자)
소관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특수교육 대상 자녀를 매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은 부모에게 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에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교통비가 상당히 누적되는데, 이 지원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교통비를 공식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어요.
보호자 지원단가가 회당 1,500원으로 학생보다 높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1일 2회 왕복 기준으로 하루 3,000원, 연 191일을 곱하면 연간 57만 3천원 규모의 보호자 지원이에요. 학생 지원도 합산하면 가정 전체 통학비 부담이 꽤 줄어들어요.
신청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학교 담당 특수교사나 행정실에 먼저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른 접근 방법이에요. 수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학기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정규교육과정 이외 활동(학원, 개인 특별활동 등)을 위한 통학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원 대상 날짜와 비용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게 정산 시 도움이 돼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대구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보육·교육 카테고리 541건 가운데 장애학생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이에요. 단가는 회당 400~1,500원으로 소액이지만, 연간 191일 × 2회 기준으로 누적하면 학생과 보호자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이 돼요.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라 행정 부담이 낮고, 수시 신청이 가능해 접근성도 좋아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초등학생 통학비
회당 400원
대구시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기준, 1일 최대 2회
중·고등학생 통학비
회당 850원
대구시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기준, 1일 최대 2회
보호자 통학비
회당 1,500원
동반 통학 보호자, 1일 최대 2회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초등학생 통학비 | 대구시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기준, 1일 최대 2회 | 회당 400원 |
| 중·고등학생 통학비 | 대구시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기준, 1일 최대 2회 | 회당 850원 |
| 보호자 통학비 | 동반 통학 보호자, 1일 최대 2회 | 회당 1,500원 |
- 대구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으로 통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초등학생 지원단가 1회 400원
- 중·고등학생 지원단가 1회 850원
- 보호자 지원단가 1회 1,500원
- 지원 횟수 1일 최대 2회
- 지원 일수 연간 수업일수 191일 범위
- 정규교육과정 수업일수와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에서만 지원돼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과외, 특별활동 등) 참석을 위한 출석은 지원에서 제외돼요.
- 신청은 학부모가 학교에 직접 방문하며, 수시로 신청 가능해요.
- 정리하면, 대구시 특수교육 학생과 동반 보호자 모두 통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이동 비용 부담이 줄어요.
- 대구시 초·중·고 특수교육 통학비 지원은 교통카드 요금 기준 실비 지원이에요.
- 1일 최대 2회 지원
- 연간 수업일수 191일 범위 내 지원
- 지원 범위 정규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 제외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참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구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어야 해요.
- 대구 초·중·고등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중 원거리 통학자 (통학거리 2km 이상 또는 도보 20분 초과)필수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 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도보 기준)인 학생과 보호자.
-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필수
- 근거리 통학이지만 중증장애(지체·뇌병변·발달·지적·시각장애 등)로 자가 통학이 어려운 학생필수
- 위 학생을 동반 통학하는 보호자 포함
TIP: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이상이거나 도보 통학 소요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원거리 통학'으로 인정돼요. 정확한 거리 산정은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 통학비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수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 신청
- 1
자격 확인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여부, 원거리 통학 또는 중증장애 여부 확인
- 2
학교 방문 신청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수시 신청 가능)
- 3
학교 서류 제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처리
- 4
통학비 지급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학교 교육과정 수업일수 내 지급
준비할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확인서
- 보호자 신분증
- 기타 학교 요구 서류
헷갈리기 쉬운 점
- Q. 자가용으로 통학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기준이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기준이에요. 자가용 연료비나 택시비는 지원 범위가 아니에요. 정확한 지급 방식은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Q. 방학 중에도 통학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수업일수(191일) 범위와 계절제학교 운영일 내에서만 지원돼요. 일반 방학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Q. 보호자가 매일 동반 등하교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보호자 지원은 실제 동반 통학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 통학 현황과 지급 기준은 학교 담당자(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5)에게 확인하세요.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