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22만원
대구광역시 기숙사 운영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이라면 기숙사비 월 최대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상대구광역시 기숙사 운영 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수급·차상위·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학교장 추천)
소관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기숙사 생활을 하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만, 저소득 가정에서는 월 기숙사비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월 22만원 면제는 연간 기준으로 264만원에 달하는 실질 혜택이에요. 이 지원을 받으면 기숙사 생활을 유지하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신청 방식이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가정통신문을 놓치거나 늦게 확인하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복지 담당 선생님에게 이 지원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소득 기준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가정통신문이 나왔을 때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요. 교육급여수급자나 차상위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문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053-231-0755)로 하세요.
비슷한 보육·교육 사업과 비교하면
보육·교육 분야에서 기숙사비 지원은 교육 기회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에요. 대구광역시 중·고교 기숙사비 월 22만원은 보육·교육 카테고리 평균과 비교해도 일관성 있는 지원 수준이에요. 기숙사 생활이 가능해지면 장거리 통학 부담도 줄어들어 학생의 체력과 학습 시간 모두에 도움이 돼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숙사비 면제
1인당 월 최대 22만원
기숙사 수익자 부담 경비 실비 면제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기숙사비 면제 | 기숙사 수익자 부담 경비 실비 면제 | 1인당 월 최대 22만원 |
- 대구광역시 기숙사 운영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숙사비 중 수익자 부담 경비를 1인당 월 최대 22만원까지 면제해 주는 사업이에요.
- 대상 소득 기준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 추가 대상 학교장 추천
- 신청 방법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 후 신청
- 기숙사 생활은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만, 저소득층 가정에는 월 기숙사비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원으로 월 최대 22만원의 기숙사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 단,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는 제외돼요. 재학 중인 학교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정리하면, 대구 소재 기숙사 운영 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이라면 학교 가정통신문을 잘 챙겨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기숙사 운영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기숙사비 지원 사업이에요.
- 지원 금액 1인당 월 22만원 이내
- 소득 기준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 추가 기준 학교장 추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이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은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이 외에도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 기숙사 운영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재학생필수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학교장 추천필수
- 저소득층 가정 학생필수
TIP: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는 방식이에요. 소득 기준(교육급여수급,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거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해요.
신청 제외 대상
- 특수학교
- 기숙형고
- 마이스터고
- 대구체육중고
- 영재고(과학교)
- 해올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상시 신청 (학교 가정통신문 안내 시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재학 학교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학교에 신청)
- 1
소득 기준 확인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학교장 추천 대상인지 확인해요.
- 2
학교 가정통신문 확인
학교에서 발송하는 기숙사비 지원 신청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요.
- 3
학교에 신청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요.
- 4
기숙사비 면제
심사 후 기숙사비 수익자 부담분이 면제돼요.
준비할 서류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른 소득 증빙 서류 (교육급여수급자증, 차상위확인서 등)
헷갈리기 쉬운 점
- Q. 기숙형고나 마이스터고는 왜 제외되나요?
-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등은 별도의 기숙사 운영 지원 체계가 있어 이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돼요. 해당 학교 재학 중이라면 학교 담당 선생님에게 기숙사비 지원 별도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Q. 중위소득 60%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이 달라요. 학교 담당 선생님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 Q. 학교장 추천으로 신청하면 소득 기준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본에 학교장 추천이 소득 기준과 별도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학교 담당 선생님에게 학교장 추천 요건과 절차를 문의해 보세요.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053-231-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