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낙농산업 육성 지원
최대 지원 금액
보조율 60%
제주도에서 낙농업에 종사한다면 유제품 생산시설과 목장형 유가공시설 구축 비용의 60%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대상제주도 젖소사육 축산업 등록 농가·법인, 유가공업 등록 업체
소관제주특별자치도
편집팀이 정리한 핵심 포인트
제주 낙농산업 육성 지원은 유제품 생산이나 목장형 유가공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제주 농업 종사자에게 초기 설비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사업이에요. 보조율 60%라면, 예를 들어 시설 구축에 1천만 원이 든다면 600만 원을 지원받고 400만 원만 자부담하는 구조예요. 시설 규모가 클수록 지원 금액도 커지지만 자부담도 함께 커지니, 자부담 조달 계획을 함께 세워두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고 시기예요. 사업 신청은 연초 공고 일정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에 미리 연락해서 공고 시점을 파악해 두는 게 필수예요. 기록된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2026년 1월이었으니, 연말연시에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고 전에 시설 계획을 먼저 진행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 후 사전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해요.
신청 전에 반드시 사업 계획서와 시설·장비 명세를 준비해 두어야 해요. 보조금 외에 자부담 40%를 어떻게 조달할지도 미리 계획해 두는 게 좋아요. 농업 정책 자금 대출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농협이나 지역 금융기관에도 함께 문의해 보세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법인 관련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해요.
비슷한 농림축산어업 사업과 비교하면
복지요가 정리한 농림축산어업 카테고리 125건 중 제주 낙농산업 육성 지원은 시설 보조 방식의 지원으로, 카테고리 평균 약 1,475만원과 비교하면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농기계 구입비 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처럼 단가가 명확한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보조율 60%가 핵심이라 투자 규모에 따라 실질 지원액이 결정돼요. 낙농 분야 투자 계획이 있다면 사업 공고 전 도 본청에 사전 상담을 권장해요.
복지요 공개 데이터 기준 비교이며, 실제 신청 전 원문 공고의 최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
유제품 생산시설·유가공시설 및 장비
사업비의 60% 보조 (자부담 40%)
시설·장비 구입·설치 비용 보조
|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
| 유제품 생산시설·유가공시설 및 장비 | 시설·장비 구입·설치 비용 보조 | 사업비의 60% 보조 (자부담 40%) |
- 제주특별자치도가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제품 생산시설과 목장형 유가공시설 및 장비 구입·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에요. 제주 낙농 농가와 법인, 유가공 업체가 설비 현대화나 신규 시설 도입 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 지원 비율 보조율 60%, 자부담 40%
- 사업 기간 2026년 1월~12월
- 보조율 60%는 사업비의 60%를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신청자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시설·장비의 총 사업비가 클수록 보조금 규모도 커지지만, 총 지원 한도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 신청은 연초 사업시행 공고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 또는 도 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공고가 나오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 부서와 소통해 두는 게 중요해요.
- 정리하면, 제주 낙농 농가나 유가공 업체가 시설을 확충하거나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볼 만한 지원이에요.
- 제주 낙농산업 육성 지원 내용이에요.
- 보조율 60% (자부담 40%)
- 사업 기간 2026년 1~12월
- 총 지원 한도 원본에 명시 없음 (담당 기관 확인 필요)
- 시설·장비 총 사업비의 60%를 보조해요. 총 사업비와 보조금 한도는 공고문 또는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대상이에요.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가공업으로 등록된 업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참여 전에 관련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해요.
- 제주특별자치도 내 젖소사육 축산업 등록 농가필수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필수
-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유가공업 등록 업체필수
TIP: 축산업 등록 또는 유가공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해요. 연초 사업시행 공고가 나오면 바로 신청해야 하니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에 연락해 공고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5년 12월 19일~2026년 1월 9일 (연초 공고 일정, 담당 기관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읍면동 사무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방문 신청
문의: 친환경축산정책과 064-710-2123
- 1
사업시행 공고 확인
연초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에 문의하거나 제주도 공고를 통해 사업 일정을 먼저 파악해요.
- 2
자격 확인
젖소사육 축산업 등록,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또는 유가공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요.
- 3
신청서 제출
읍면동 사무소 또는 제주도 본청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요. 필요 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4
심사 및 지원 결정
심사 후 선정되면 시설·장비 사업비의 60%를 지원받아요. 자부담 40%는 직접 부담해야 해요.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축산업 등록증 또는 유가공업 등록증
- 사업 계획서 (시설·장비 명세 포함)
- 법인 서류 (법인인 경우)
헷갈리기 쉬운 점
- Q. 보조금 외에 대출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대출 연계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부담 40%를 충당하기 위한 농업 정책 자금 대출 가능 여부는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 또는 농협에 별도로 문의하세요.
- Q. 이미 시설을 설치했는데 소급 지원이 되나요?
- 공고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소급 지원 여부는 원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반드시 사업 공고 후 사전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 Q. 매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 번만 가능한가요?
- 사업 기간이 2026년 1~12월로 명시되어 있고, 연간 사업으로 운영돼요. 매년 반복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 연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축산정책과064-710-2123